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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한 해외여행, 약관 받지 못해 전액 환급

기사입력 2020.04.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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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여, 대구) 부부가 함께 포르투칼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12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여행이 한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대구지역의 확산 추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일행들도 불편해 할 것 같아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알아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30일 이상 남은 국외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약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이 여행은 특약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여행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약관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 당시 약관을 교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생각나 환불이 가능한지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국외여행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해제 통보시 계약금환급으로 되어 있다. 또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특약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특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교부되었는지 확인해 주도록 여행사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계약 당시 여행사 담당자의 실수로 소비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소비자가 계약한 여행상품은 약관 미교부로 인해 특약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표준약관 제16조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120만원 전액을 환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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