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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투어, 대체상품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공제

기사입력 2019.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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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의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여행'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만큼 아시아 전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크루즈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모던투어.jpg


    A씨는 지난 2013년 8월 13일 '모던투어(주)' 크루즈여행상품에 2구좌를 가입 후 월 60,000원씩 매달 납입하여 금년 2019년 1월 20일이 만기가 되는 상품이었다.
     
     
    가입 당시 판매 팜플릿에는 2인기준(396만원)에 동남아 쿠르즈를 갈 수 있다고 하여 타인가족과 함께 가려고 2구좌를 넣었으며, 동남아 쿠르즈 5일~6일 여행(싱가폴, 푸켓, 랑카위)를 여행할수 있다고 하여 가입한 것이다.
     
    이후 만기가 돌아와 여행계획을 잡기 위해 지난해 2018년 12월 28일 모던투어 본사에 전화하여, 일정을 알아보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모던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정 및 가격을 확인하니 A씨가 처음 가입했던 396만원의 가격에 못 미치는 약 2,500,000원으로 크루즈 여행이 가능 한 것이었다. 이는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본사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 나온 가격으로 여행을 갈수 있다 했고 했지만 나머지 차액 및 100% 환불은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대체상품이 없다는 이유와 처음 가입했던 계약서 약관을 들어 80.75%의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대체상품도 없다는 이유로 100%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모던투어의 행포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일반 패키지 여행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를 할 수 있는데 턱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크루즈여행을 갈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자도 없이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불입을 하고도 이자는 못 줄 망정 이익금을 회사에서 갈취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여행의 부푼 꿈을 앗아간 '모던투어'에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정한 여행업법 환불규정을 살펴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정액환급이며,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 10%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 15%,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여행요금 20%,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통보 시 여행요금 30%,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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