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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쏘카' 10분 후 예약취소에도 전액 배상 요구

기사입력 2018.04.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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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이용 전 '공정위'에서 정한 약관 사용하는 업체인지 살펴봐야
     
    최근 차를 사야하는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카 계어링 서비스가' 있기를 끌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신개념 차량대여 서비스다. 곳곳에 주차된 공유 차량을 10분 단위로 필요한 시간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정한 시정약관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소피.jpg

     
    A씨는 차량을 쓸 일이 있어서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수 후 예약을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취소 글을 남겼다.
     
    A씨는 과거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하면서 업체와 상담 전화가 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예약한지 10분 뒤 1:1 문의란을 통해 즉시 어플에 취소의사를 남겼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업체로부터 소비자는 예약 후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배상금으로 160,000만원을 전액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고 예약을 시작하고 10분 후 바로 취소했는데 돈을 전액 내야한다는 것이 억울해 '쏘카' 측에 위약금을 제외한 일부의 금액만이라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후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 후 공정위에서 정한 차량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5만원 위약금만 공제 받았다.
     
    A씨는 "예약 후 10분이 지나 바로 예약을 취소 했음에도 배상금 전액을 내라고 했지만 피해기관에 민원을 제기 후 일부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중제민원을 제기 하지 았았다면 전액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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