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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할은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고 피해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공익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언론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일부 언론사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례업계도 전문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몇 군데 언론사가 있다.
상조와 관련해서 한 전문지 A기자가 '의전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후불제상조에 광고비를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광고조차 실어주지 않아 원망을 사고 있다.
이 상조회사는 몇 군데의 선불식상조회사에 의전을 받아 일을 했지만 최근 선불식상조회사가 부도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일이 줄어들어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 하는 실정에서 직원들 몇 명을 퇴사시켰다. 하지만 이후 에도 이 사이비기자는 다시 상조회사를 찾아가 광고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피해를 본 업체에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 집행 할 광고비용도 없을 뿐더러, 지난번에 광고비를 받아가고 광고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이 사이비 기자는 "그럼 지난번 광고비 반만이라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뻔뻔함 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자질이 부족한 사이비언론사 기자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상조회사의 약점을 빌미삼아 광고 또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조회사는 실제 공갈 협박으로 광고 요구에 몸살을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언론은 취재를 빙자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금도 각종 폐해가 발생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사법기관의 단속에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이비언론사 기자는 계획적으로 상조업계에 접근을 시도해 갖은 불법행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상조회사 대표들이다.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 쓰면서 일부 업체는 약점이 잡혀 어쩔 수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타협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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