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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5.06.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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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는 최근 의류 · 신발 등 해외 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 · 신발 관련 불만 상담은 총 1,520건으로 전년대비 61.7% 늘어났다.
     
    사업자 정보 미제공, 배송 지연 등 피해사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으나, 블로그 사진에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령했다. 다음날 환불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
     
    제품 구매 후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배송 등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피해도 많다.
     
    2) B씨는 SNS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없는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지만 3달이 넘도록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됐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민원 다발 쇼핑몰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대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통신판매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은 제품 사진이나 구매 후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구매 결정 전에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물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배송 조회가 가능한 송장 번호(트래킹 번호)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물품의 공급 절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품절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환불 거부, 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등 피해사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잘못된 배송,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 배송비와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3) C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매했으나, 포장이 뜯겨져 있고 흠집이 나 있어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해외배송비 60,000원을 부담해야만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등이 관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4) 학생 D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다. 사이트에 사이즈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반품 비용으로 해외 배송비 30,000원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전에 반드시 상품 정보, 환불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 정보가 불분명(해외 쇼핑몰에 표시되는 상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다른 경우 등)하거나, 환불 등 거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배송 대행지 소재 지역에 따른 세금, 부피 무게 등에 따라 배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배송 요금을 비교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의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품 비용은 구매한 물품이 현지 배송 단계인지 국내 배송 단계인지 배송 단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배송 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 비용,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물품을 수령한 후 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당시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소재, 색상 등 상품에 관한 정보와 청약을 철회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 비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가 없더라도 소비자는 민법 규정(제5조)에 따라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 배송 대행과 구매 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다른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배송 대행 업체는 배송 용역만 수행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은 해외 쇼핑몰이므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외 쇼핑몰에 전자 우편 등으로 구매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교환, 환불 등 거래 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 기간 등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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