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꽃배달서비스 실제 제품 달라 소비자불만 증가

기사입력 2015.05.08 16:2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꽃배달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68건으로 2013년 186건에 비해 54%가 증가했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에 꽃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문당시와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피1.jpg

     
    2014년 4-5월에 접수된 인터넷 꽃배달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7건으로 81%였는데, 계약불이행 67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의 차이로 인한 상품이미지와 다르다(꽃 품종 상이, 꽃송이 수 차이 등)는 불만이 40건,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11건,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9건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배송비 추가요구, 서비스 불만 등이다. 또한 일부 꽃배달서비스업체는 배송 2시간 이내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며 계약과 다른 상품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불만족한 경험이 있는 57명중 72% (41명)는 구입당시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었고, 날짜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14%였다.
     
    또한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후 불만족해도 67% (38명)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1%(12명)만이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불만족에 대해 알렸다는 응답은 12%에 불가했다.
     
     
    소피2.jpg

     
    이처럼 꽃배달서비스가 주문한 사람과 실제 제품을 받는 사람이 다르고 선물 받은 소비자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꽃배달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꽃배달서비스 업체에 주문자에게 배송상품의 인증사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는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시 구매내역과 주문제품의 이미지를 사전에 캡쳐해 놓으면 광고와 다른 제품으로 인한 피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꽃배달 이용 시 소비자 주의 사항 ◎
     
    1. 구매내역 및 주문 제품 이미지를 캡처해 놓는다.
    2. 선물을 보내고 선물이 잘 갔는지 받는 사람에게 확인한다.
    3. 문제가 있다면 받은 즉시 해당 홈페이지에 글과 사진을 남기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한국소비자연맹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 접수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