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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두번 울리는 ‘금강종합상조’

기사입력 2015.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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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납골당(추모공원 및 봉안시설)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주고 리베이트(영업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이 처럼 납골당의 시신모시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가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유족 및 상조회사를 상대로 납골당을 소개 시켜 주면서 중간에 브로커역할을 하는 전문장지 상담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다. 일부 상조회사는 납골당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납골당(봉안시설)의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상조회사 및 외주업체의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만 많이 준다면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는 갑자기 상을 당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사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요즘 미리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종합상조.jpg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검증 되지도 않은 문제 있는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1월 A씨는 H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 고인을 모시기위해 ‘금강종합상조’ 측의 담당사원에게 한 납골당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한 후 소개받은 납골당에 고인을 안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납골당이 었다. 소개받은 이 납골당은 현재 법원 소송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마 전에는 불법 안치단 공사로 인해 시청에서 벌금까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금강종합상조는 어떠한 해명이나 취재 협조는 없었다.
     
    금강종합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팝업창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고객들의 불입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금강종합상조 한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직원들은 장례를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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