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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곁애’ 부산상조, 회원이름 잘 못 입력하고 행사 거부

기사입력 2015.02.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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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늘곁애’(구 부산상조)는 가입한 회원의 이름을 잘 못 입력하고 장례행사까지 거부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늘곁애’ 부산상조의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상조.jpg

     
    A씨 아버지가 살아생전 항상 ‘늘곁애’(구 부산상조)에 가입되어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다. A씨 아버지는 얼마 전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한 대학병원에서 운명(殞命)했다.
     
    이런 일이 생길거란 생각도 못한 A씨는 이런 상황이 닥치니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입해 놓은 ‘늘곁애’ 부산상조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산상조 측은 “아버지 이름으로 입력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분명히 가입되어 있다”고 했지만 ‘늘곁애’ 부산상조 측은 “그런 사람 없다고 딴데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상조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로 개인사비를 털어 병원 장례식장에사 장례를 치룰 수 밖에 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 통장을 확인 하니 분명 60회납입 중 56회에 돈이 늘곁애 부산상조로 출금된 것을 확인 후 상조회사에 찾아가니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입력 된 것이다. A씨 아버지의 존함 끝 글자는 ‘석’인데 ‘섭’으로 컴퓨터 입력 된 것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늘곁애’ 부산상조의 이러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늘곁애’상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 보니 부산상조 측에서는 “담당자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전화를 준다고만 하고 그 후로 연락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광고는 내부모 형제처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잘못 입력시키고도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냐”며, “아무리 회사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 해도 유족의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해도 되냐”며,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은 잘 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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