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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주) '공제계약 해지' 피해주의보

기사입력 2015.0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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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과 동아상조(주)의 공제계약이 2015년 2월 5일 17시 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동아상조는 2010년 10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5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동아상조.jpg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시청’, ‘상담센터’, ‘공정위’에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시청 한 관계자는 “동아상조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본 시사상조신문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동구에 동아상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영업사원 말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동아상조 사정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환급금이 미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 병원의 운영자금이 동아상조에 가입 된 회원이 납부한 돈 한푼이라도 들어 갔으면 이것은 횡령이 아니냐며, 본지에 자세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한 관계자는 현재 동아상조에서 장례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동아상조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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