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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

기사입력 2015.0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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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월말 기준 1,900만 명에 달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하였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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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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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지자 피해사례>
     
    [사례1] 계약해지 신청이 미접수되어 15개월 동안 요금청구
     
    박모씨(40대, 여)는 2013.4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A사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로 신규 가입함. 이후 A사에서 설치기기를 회수해 갔으나 2014.6월경 통장정리를 하던 중 A사의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됨.
     
    [사례2] 약정기간 경과 후 계약해지를 했음에도 위약금 청구
     
    정모씨(40대, 남)는 2009.6월 C사의 결합상품(인터넷+전화)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함. 이후 약정 기간이 경과한 2014.2월 해지를 신청했고 재약정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으나, C사는 재약정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함.
     
    [사례3] 계약당시 설명과 달리 과다한 이용요금 청구
     
    최모씨(40대, 남)는 2012.10월 D사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3년 이용 계약을 하고 매월 19,800원씩 납부하기로 함. 그런데 2014.2월 29,720원의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D사에 이의 제기하니 이벤트 적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소비자는 계약 당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음.
     
    [사례4]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위약금 청구
     
    김모씨(30대, 남)는 2012.6월 E사의 결합상품(인터넷+TV+전화) 이용 중 2014.7월 인터넷과 TV에 장애가 발생함. A/S기사가 방문하여 장비를 교체했으나 동일 문제가 지속돼 E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니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함.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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