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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한도 넘으면 초과분 인출가능

기사입력 2015.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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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1월 19일(월) 공포‧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하여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 안은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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