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피상조, 회원이관 후 만기환급금 거부

기사입력 2015.01.13 11: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리고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인수업체는 인수한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갖는다.
     
    A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 B사의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일부 상조회사는 재정이 부실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한 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방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30일에 미래라이프(부산 연제 거제동)의 월5만원씩 80개월로 계약하여 오는 2015년 1월 30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제는 회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안내문이 왔는데 당초 가입했던 (주)미래라이프가 아니라 ‘해피상조’로 되어 있던 것이었다. 최초 계약당시에는 결혼, 장례, 여행 등 모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 또, A씨의 동기 및 선·후배 등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설명을 듣고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가입해서 현재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미래라이프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상황을 물으니까 정상적으로 해피상조가 인계했으므로 당초 가입한대로 납입하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다.
     
     
    해피상조.jpg

     
    하지만 A씨는 ‘해피상조’에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자기들이 2014년 7월에 인수를 받았고 회원을 인계받을 때 목적이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정해서 인수했다고 밝혔다.
     
    ‘해피상조’ 측은 “최초 ‘미래라이프’에서 가입해 61회분을 납입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해피상조는 그 이후 인계한 시점부터 18회(2014년12월분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만기환급은 줄 수 없고, 오로지 결혼식 장례식 2가지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할 때는 여행 등에도 사용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고, 제 동기 및 선·후배들도 모두 그렇게 듣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다 알고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해피상조는 과거에도 G상조의 회원을 빼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상조회사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