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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은이웃,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해지

기사입력 2014.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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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조은이웃(대표 이영남)과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2014년 12월 26일 오전 9시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조은이웃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26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조은이웃은 경남 양산에 법인소제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영업소제지는 대전시 동구 원동으로 기제되어 있다.
     
    조은이웃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조은이웃.jpg

     
    조은이웃은 과거에도 해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날짜에 입금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조은이웃에 가입 후 납입금을 완납하고 만기환급금이 언제 쯤 입금되는지 확인차 조은이웃 측에 전화했다. 조은이웃 측에서는 해지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환급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에나 입금이 된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A씨는 항의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입금되기를 손 꼬박 기다렸다. 하지만 조은이웃 측에서는 최초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날짜에 만기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돈이 급한 A씨는 조은이웃에 전화해 입금을 독촉했더니 다시 한달 후 입금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조은이웃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는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이웃과 계약 당시 B씨는 “가입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을뿐더러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싸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를 하려면 내사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꼭 내사방문을 해야 하냐?”며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간단히 하고, 해지 시 내사방문 하도록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조은이웃에 소명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는 청문회요청 및 시정공고 요청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시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제재조치는 모두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은이웃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피해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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