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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3)

기사입력 2014.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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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해 오늘이 그 마지막이다.
     
    7. 상조회사 부도 및 통·폐합
     
    ▶ 디에이치상조(DH상조) 가입자 속이고 270억원 횡령
     
    수정7-디에이치상조.jpg
    회원 선수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상조공제조합에 넣어야 할 예치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DH상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혼식과 장례식 대행업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돈을 빼돌리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DH상조 대표 강동규 대표(51) 및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 5만 7천여명 규모의 상조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 4천여명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작해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DH상조와 자회사인 예그린S&T까지 최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이다.
     
    ▶ 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수정7-다음세계.jpg
    ‘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또, M상조는 통합을 이유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납입하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위반해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다음세계상조와 관련해 9월 중순쯤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M상조 측에 보냈으며, 이후 한달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강제 폐업에 들어 가는 수순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지스상조 부도
     
    수정7-이지스상조.jpg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지스상조’ 김정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약 10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회사에 복귀를 했다. 하지만 복귀를 했음에도 지점장들과 대면 없이 회사를 독자적으로 팔기위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연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여의도 본사에서 지점장 및 영업자들과 만나 “공정위에 소속된 상조공제조합에 50%의무예치를 실패한 것 과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 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영업자 및 지점관리자들 모두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당일 인수인계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결국 인수받는 강덕재 대표가 찾아와 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해산하게 되었다.
     
    ▶ 새한일상조 ‘공제계약중지’
     
    상조회사의 주력상품은 장례행사이다 보니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살아 생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에 가입 후 회비를 완납했다. 상품을 쓸 일도 없고 사정이 생겨 지난 2013년 11월(완납 후1년)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SH라이프(새한일상조)는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20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만기환급금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
     
    상조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을 독촉했지만 새한일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 4월22일 2차 약속을 했으나 재차 환급금은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시 지난 5월 22일 꼭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새한일상조와 전화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환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현재 (주)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 상조업체 259개로 34개 감소
     
    수정10대뉴스8.jpg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업체 수는 259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34개 업체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가족사랑휴 등 7개사가 신설되고 디에이치상조㈜ 등 41개 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함에 따라 3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가입자와 선수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상조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개(54.2%)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64개(26.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형업체 49개 사의 65.3%인 32개 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등록한 259개 업체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15개) 및 2014년 4월 이후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업체(5개)를 제외한 숫자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쏠림현상>
     
    상조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0개 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 명(업체당 평균 13만)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수는 121개 사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5만 명(업체당 평균 29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총 자산도 상위업체 편중>
     
    상조업계 총자산 규모는 2조 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p(3,74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8개 증가(41개→49개)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20.5%)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58억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가 개선됐다. 이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 상조업체 수는 120개(50.5%)였으나 이들 업체의 자산 총액은 502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자료미제출업체 15개사)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이다.
     
    9. 상조, 피해신고 가장 많은 10위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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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만 총 985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710건으로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상건수는 지난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 2013년 4천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천279건(62억9천800만원)으로 점점 보상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건수가 급증한 것은 상조업체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금년 2014년 9월까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업체는 92곳이다.
     
    그렇다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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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디에이치상조’(DH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상조회사별로 살펴보면 ‘디에이치상조’에 대한 피해신고가 136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이치상조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를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자등록이 강제 취소됐다.
     
    다음으로 110건의 피해구제신고가 접수된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공동2위를 차지했다. 피해가 많은 상조회사 2위를 차지한 ‘동아상조’는 현재 정상영업중이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지난 8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밖에 미래상조119(56건), 조은이웃(42건), 하늘지기(39건), 다음세계상조(32건), 대천명(28건), 이지스상조(25건), 로얄라이프(14건) 등이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10. 상·장례업계 민·형사상 및 공정위 제재
     
    ▶ 보람상조, 중국산 수의(壽衣) 국산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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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 국산 수의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람상조에서 내세운 ‘국산 명품수의’는 원가 3만 원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들의 상표를 떼어내고 국내산 유명 상표가 붙은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뒤 지역별 장례지도사들에게 보내 속여 팔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2009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들은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경기도 일산이나 파주 등지의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1천1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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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 1∼10월 장례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등 20건의 사건을 수사해 1천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은 99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범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가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들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화환이나 음식, 상복 등을 파는 장의업체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판매 대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 유치 비용으로 건당 10만∼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체 대표 등이 251명,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화환 업자 등은 220명으로 나타났다. 화환업체는 장례식장에 5천∼1만원의 수거비를 내고 화환을 가져와 재활용,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의결처분 취소소송’ 기각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 받은 경우 이관 받은 상조회사의 이전 납입금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조회사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A상조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A상조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해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하지만 A상조는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이관된 회원들의 50% 선수금까지 예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조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모집한 상조회사 회원에 대한 계약 분에 대해서도 선수금 예치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 바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보전 선수금 예치의무 등이 불공정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 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프리드 승
     
    지난해 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람상조도 이에 반발해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1위 광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주)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곳은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 3,906억원, 자산총액 3,697억원으로 3년 연속 선수금 및 자산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선수금 1,900억원, 자산총액 1,457억원의 2위 보람상조라이프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 공정위, ‘부모사랑상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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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쟁 업체의 360만 원 상품(3만 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를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주)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36회)을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주)의 동일 상품 (360만 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기존 업체의 해약 환급금 77만여 원을 수령하여 가입 이전자의 기존 실 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 이익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주)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조회사로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신이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해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두레세상,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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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의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두레세상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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