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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2)

기사입력 2014.1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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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4. 할부거래법 개정, 상조업체 외부 회계감사 필수화
     
    수정10뉴스4.jpg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미이행시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의 방식에 서면을 비롯한 녹취도 허용토록 했다.
     
    또,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보호 지침에 과도한 할인율 제공 자제 및 고객 빼오기 금지 내용을 신설하고, 업계의 과도한 내부경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세월호 참사
     
    수정10대뉴스5.jpg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유족과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강행했다.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잠수요원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6. 국립대병원, 장례용품 폭리 여전
     
    10대뉴스6.jpg
    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장례용품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최고 3.3배까지 높아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횡포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07억, 즉 연평균 수익이 21억 4천만원이며 마진율이 41.3%에 이르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행태로 이러한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마진율이 무려 55%에 육박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장례식장 수익 중 12.1%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장례용품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2014년 상반기 동안 판매가를 구매단가보다 최고 3.3배나 높게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또,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폭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지?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지?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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