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남성온라인쇼핑몰 ‘아보키’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4.12.15 13: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소피.jpg

     
    남성쇼핑몰 ‘아보키’(www.aboki.net)가 반값할인, 당일배송이벤트를 진행하며 제대로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는 소비자불만이 폭증하며 일주일 사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http://ecc.seoul.go.kr)에 40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해당쇼핑몰은 이달 초 전제품 반값할인이벤트와 ‘국내유일 순간이동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입는다’는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으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욱이 주문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가 된다며 전자상거래법(제5조제4항)을 위반해 소비자불만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은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것과 업체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통화가 불가했다는 점, 온라인상으로는 주문취소가 안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사이트상에 표시를 하고 있으나 역시 통화가 불가했다는 부분이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반값할인을 한다며 높은 가격을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소비자불만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반값이벤트라며 6만 6천원을 3만 3천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벤트가 끝나자 원래가격이 4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당쇼핑몰에 소비자피해 정리될 때까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여전히 사이트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향후 해당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