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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무단출금 반환요구’ 거부

기사입력 2014.12.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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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월 납부금을 무단인출 하는 일이 발생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상조가입자들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에 효원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효원상조에 근무하는 지인의 권유에 의해 서류만주면 상조금은 본인이 지불한다고 해서 매월 1만원씩 2구좌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가입 후 1회분 2만원만은 지인이 실제 지불했다. 이후 서류전달한사람에게 해지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고 지난 2014년 10월까지 상조부금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월 24일 통장에 돈을 입금했는데 당일 2만원이 효원상조 측에서 출금 된 것이다. 이후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총 6만원이 출금되었다.
     
    황당한 A씨는 본사에 전화해 6만원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 했지만 효원상조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효원상조.jpg

     
    상조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정해진 해약기간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상조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입한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효원상조 390만원 ‘만원의행복’ 상품은 월 1만원씩 180회차 납부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80회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행사 후 비용을 전부 정산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효원상조 홈페이지 390만원 상품의 경우 아래 나와 있는 ‘상품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회원은 약정기간 만료전에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장례행사 도중, 발인 전에 해당 서비스 상품금액 중 잔금을 회사에 완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방법은 상품의 특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저 일반상조처럼 월 3만원짜리 상품을 편법으로 싸게 보이는 것처럼 상품을 구성한 것 뿐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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