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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孝장례 토탈서비스’ 후불제상조 피해

기사입력 2014.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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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 출산문제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전통장례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장례식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장례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조하면 ‘선불식’과 ‘후불식’ 두가지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납입도 중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머지 미납금을 모두 내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말 그대로 매월 납입금을 내고 행사발생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선불식 상조상품 비용에는 고객모집수당(영업비) +광고비 + 물가상승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격이 비싼 편이다.
     
    문제는 납입도 중 해약시 해약환급율에 따라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만기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원금의 85% 까지만 돌려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불식상조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부에서 할부거래법을 만들어 고객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조회사가 망하고 나서 납입금의 50%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도 일부있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행사 후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우선, 후불제는 미리 납입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 구속력이 없어 돈 떼일 위험은 크지 않다. 따라서, 후불제상조의 장점은 합리적인 절차와 비용이 아무리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선불제 상조’보다는 ‘후불제 상조’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주장하는 장점은 매월 상조 납입금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다.
     
     
    수정후불제상조피해.jpg
     
     
    하지만 일부 후불제 상조업체는 회원제 명목으로 회원증서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가입비 5만원씩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아버지는 지난 2010년 6월 26일 ‘이두孝장례 토탈서비스’라는 후불제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회비 선입금 5만원만을 받은 후 회원증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이는 장례발생시 이두장례 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회원증서를 교부해 줬다.
     
    하지만 얼마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후불제상조인 이두孝장례서비스에 전화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지만 홈페이지도 없어진 상태였다. 당시 대표 핸드폰 번호가 있어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이 역시 받지 않았다.
     
    A씨는 “이두 상조는 후불제상조였지만 5원씩 선입금 받은 후 회원증서를 만들어 준 회원만 100여명 이다”며,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명의로 상조회사 이름만 변경 후 다시 이런 방식으로 후불제상조를 운영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불제상조’는 ‘선불식상조’와 다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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