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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질병·상해’ 발생 전년보다 2.3배 증가

기사입력 2014.1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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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 등의 질병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되었으며 올 해 9월 기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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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18.8%(49건)에 달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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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중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19건), 폐렴 1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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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신생아 보호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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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 모자동실 확대 ▲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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