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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뱅크상조, “가입안하면 아들 죽는다” 망언

기사입력 2014.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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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급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하고 보자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는 이렇게 돈 벌이 목적으로 영업이나 수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상조업은 ‘선불식’과 ‘후불식’ 두가지로 나뉜다. 선불식은 매월 돈을 납부하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를 치룬 후 한번에 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선불식과 후불식 각각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이 힘들 경우 후불제 상조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선불식상조회사건 후불식 상조회사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의(壽衣 염습할 때에 고인에 입히는 옷)를 판매하는 업체다.
     
     
    스카이뱅크상조.jpg

     
    스카이뱅크상조는 선불식 상조에서 후불제로 전환한 상조회사다. 문제는 스카이뱅크상조에서 절 처럼 위장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스카이뱅크상조에 사주 팔자를 볼 줄 아는 한 고위급 관계자는 홍보관에서 가입자들을 모아 놓은 후 이혼 및 낙태 등을 지적하여 신기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할머니 한분을 찍어 스카이뱅크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아들이 죽는다”며, 겁을 준 후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이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과거 서울 흑석동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스카이뱅크상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의 두 벌 값에 총 350만원을 지불했고 영수증은 B씨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알고 보니 그 350만원은 단지 두 벌의 수의 값이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약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홍보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속여 수의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 것이다.
     
    B씨 부모님은 최근까지도 그 금액으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인증서를 살펴보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스카이뱅크 상조와 관련해 구입한 수의구매비용 환불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소보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피해사례 또한 공정위에도 1건 접수되었다.
     
    대전시청 한 관계자는 “스카이 뱅크상조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선불식 취소해 후불제로 전환했다”며, “후불제상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뱅크 상조에 대해서 공정위에 부당한 사례를 보고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 수사의뢰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먼저 고소한 피해자가 있어 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해 모든 관련서류를 경찰서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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