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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설계사 ‘총 6명에게 상조지원’ 사기

기사입력 2014.1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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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험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상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또, 관리감독하는 기관 다르다. 우선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상조보험이나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를 지정한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피보험자)을 양도나 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입제한에 있어서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렇듯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용어는 비슷해도 실제 기능은 많이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jpg

     
    하지만 ‘상조서비스’나 ‘상조보험’은 영업사원(모집인 및 설계사)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점은 똑같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 들은 우선 가입시킬 목적으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간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15일 무배당카네이션B&B상조보험을 계약 후 얼마 전 까지 매월 43030원씩 납입했다.
     
    문제는 가입당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은 부ㆍ모, 시부모, 본인, 남편까지 총 6명에게 상조서비스가 지원되는 보험이며, 장례행사를 치루더라도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일반보험과 달리 양가부모님을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재차 확인까지 해가며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조보험에 대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되어 ‘한화생명’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더니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했을때 수익자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당시 부모님을 걱정하여 가입하려고 했던 상황은 녹취된 내용과 함께 같이 있던 직원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당시 설계사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수익자 정도로 알고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큰일 날 뻔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몇회 전 금융감독원도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인원 및 물품내용,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달라 가입 시 꼼꼼히 검토 후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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