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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당시 설명과 달라

기사입력 2014.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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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 상조서는 장의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받는 업종으로 소액의 금액을 매월 납입한 후 가정의례사가 생기면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또는 납입만기시 지급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실제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며, 가입 전 설명과 다르게 일부상조회사는 해약시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람상조.jpg

     
    A씨는 지난 2011년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영업사원(모집인)은 10년간 월 3만원씩 납입하고 납입기간 중간에 장례가 발생하면 미납한 급액을 일시불로 납부(총액 360만원)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납입하다 중간에 해약 할 경우 납입한 불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가입 후 약관 및 가입증서 일체 교부받지 못 했다.
     
    이후 약 3년간 102만원을 납부했으나 최근 언론에 상조회의 비리 등 관련기사를 검색해 본후 더 이상 가입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약 하기로 마음먹고 보람상조에 전화했다.
     
    하지만 가입당시에는 전화 한통화로 간단히 가입이되더니 해약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가입당시 영업사원의 설명과 다르게 해약환급금 67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영업사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원을 모집할 욕심으로 상조회사의 방침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 당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일단 해약금 67만원을 입금해 줬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나중에 전화 준다고 했으나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얼마 전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소비자에 다가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하지만 보람상조 측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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