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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나이스전자’ 배송중단 피해

기사입력 2014.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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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나이스전자(대표 최성식)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 초부터 접수된 (주)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최근 4일 간(2014.9.22.~9.25.) 73건이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8월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주)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1. A씨는 일간지에 실린 ㈜나이스전자의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를 주문했으나 1개월 가량 지나도 배송되지 않음. 확인 결과, 광고에 안내된 홈페이지는 폐쇄되었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연락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함.
     
    2. B씨는 ㈜나이스전자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1세트를 주문한 후 배송이 지연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곧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배송되지 않았고 고객센터 또한 전화를 받지 않음.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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