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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과다인상 소비자불만 급증

기사입력 2014.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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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사이 각종 질병,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높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실손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193건으로 전년 동기 109건에 비해 77%가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갱신시점이 되면서 초기보험료의 2~3배가 인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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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갱신형으로 진행되는데 보험기간을 일정기간(주로 3년~5년)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의 상승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보험감독시행세칙에 의하면 갱신형 보험은 인상율 한도는 연25%로 5년 주기 갱신형의 경우 최초보험료의 약 2.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가입 당시 갱신되어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입원금만 돌려준다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계약을 유도해 보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보험사에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매년 갱신하는 상품은 언더라이팅 비용(보험계약 최종심사과정 비용)과 행정비용을 상승시키고 판매비용이 늘어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보험가입거절 가능성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년 주기의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어보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재무적 역량과 리스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의 특성(장점과 단점)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 또한 갱신시점에서 보험료변동 근거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하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요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2007년 1월 홈쇼핑 광고를 본 후 전화 상담을 하고 보험 상품을 계약 했다.
    계약하기 전 갱신형이라고 하기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몇 차례 물어
    보았으나 인상이 안 된다고 해 다짐을 받고 계약을 했다.
    2014년 7월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연락이 왔다. 가입 시 인상이 없다고 설명을 받았으므로 가입 시의 녹취록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니 상담원이 잘못 설명했음을 인정 했다. 그러나 기 불입한 보험료를 환불받거나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사례2
    계약한 보험 갱신기간이 되었는데 월 119,200원에서 230,000원 정도로 인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 시에는 인상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몇 천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 배나 인상되니 너무 심하다.
     
    사례3
    2009년 갱신형 의료실비보험을 계약했다. 5년 갱신 기간이 되자 초기 22,370원이었던 보험료가 월42,85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안내문이 왔다. 안내문에는 왜 인상이 되는지, 인상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인상액만 알려와 인상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다.
     
    사례4
    2011년도에 홈쇼핑의 보험상품 광고 방송을 보고 상담한 후 계약 했다.
    3년 갱신형이라고 했으나 향후 11년간 내 적립금으로 처리가 되므로 보험료 변동은
    없다고 했다. 2014년 6월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하겠다고 하기에 녹취록을 확인했다. 잘못 설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변동은 어쩔수 없다고 한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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