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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조, 서비스 불만고객 ‘일지에는 아주친절’ 기록

기사입력 2014.08.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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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및 납입금 만기시 납부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A씨는 몇년 전 상조회원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하여 대구상조(주)에 2구좌 가입했다. 가입 후 부친이 돌아가셔서 대구상조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생각한 것과 달리 현저하게 서비스 차이가 있었다.
     
    부친의 장례는 경북안동에 위치한 한 의료원에서 치루게 되었다. 상조서비스 가입당시 영업사원의 설득에 의해 최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추가 비용 없이 장례행사를 치루어 준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조회에서 제공되는 용품 중 불필요한 물품이 발생해 반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납이 안된다면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한 것이다.
     
    A씨는 현지 장례병원식장에 알아본 결과 장례식장의 용품을 신청 했다가도 불필요한 물품은 언제든 교환 또는 반품처리 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 가입시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장지가 바뀌어 유골함이 변경되는 관계로 추가비용 발생되었다. 이 때문에 대구상조 담당자와 언쟁이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음을 정리한 뒤 대구상조에 전화해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상담기록일지에는 “아주 친절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한 구좌를 해약하기로 할 때였다. 가입할 때는 영업사원이 3번씩이나 직접 찾아와 가입시켜 놓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 직접 방문하라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항의했고 대구상조 측에서는 그때서야 관련서류를 보내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대구상조는 고객의 입장과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네들 돈벌이 이익 추구에 전념하는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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