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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요금 과다 청구 피해 73.7%

기사입력 2014.08.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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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을 이용해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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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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