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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쇼핑몰의 청약 철회 방해 시정조치

기사입력 2014.08.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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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대상 쇼핑몰은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 (주)아가넷(아가넷), (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주)(하기스몰), (주)비엠하우스(야세일)' 등 9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
     
    그러나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 9개 사이트는 환불 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 기한보다 짧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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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베이비타운’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타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상품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했다.
     
    이들은 일반 회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파워블로거’ 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작성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50,000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및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하고,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전자상거래 관행을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전자상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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