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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대표의 ‘거짓 약속’

기사입력 2014.07.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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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지스상조’ 김정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약 10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회사에 복귀를 했다. 하지만 복귀를 했음에도 지점장들과 대면 없이 회사를 독자적으로 팔기위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스상조1.jpg

     
    김정연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여의도 본사에서 지점장 및 영업자들과 만나 “공정위에 소속된 상조공제조합에 50%의무예치를 실패한 것 과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 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영업자 및 지점관리자들 모두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당일 인수인계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결국 인수받는 강덕재 대표가 찾아와 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해산하게 되었다.
     
    이후 강덕재 대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정연 대표와 계약을 해지했고 김정연 대표는 다시 지점장들에게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연락을 보낸 것이다.
     
    문제는 김정연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다시 정상화 시킨다고 약속 했으나 회사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 강덕재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그대도 인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당과 관련해 영업사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당지급일인 지난 25일 이지스상조 본사에서 사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안심시켰다. 내용은 이렇다.
     
    (주)이지스상조
    -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신임대표께서 전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셨고,
    지점장님들 전부와 미팅하셔서 말씀하기로 하셨으니
    힘드시더라도 몇일만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김정연
     
    이런 내용을 영업사원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수당과 관련해 각 지점의 지점장님들은 강덕제 신임대표와 면담을 했고 강 대표는 ‘한국통합상조’라는 곳에 영업자로 등록되어야 7월 25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 한 것이다.
     
    A씨는 “나는 분명 이지스상조라는 회사를 믿고 지인들과 주변분들에게 상조가입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이지스상조에서는 해약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연 전 대표는 약속한 날짜에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문자를 보낸 이후 전혀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김정연 대표는 이지스상조 본사건물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상조 및 장례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중이에 있다”며, “이는 자신 혼자 호의호식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은 영업사원 뿐 아니라 장례도우미들과 이지스상조의 다른 주임지도사 역시 행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스상조2.jpg

     
    문제는 동의도 없이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하거나 갑자기 대표자가 바뀐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한 규정은 회원을 이관 했다면 이전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낸 기간과 액수에 따라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핑계를 대며 환급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상조회사는 “폐업한 이전 상조회사 장례행사서비스를 위하여 이관한 것이지 불입금까지 이관한 아니기 때문에 환급의 의무는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예방차원에서 환급금 기준을 꼭 다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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