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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회사명’ 변경하는 상조회사 주의

기사입력 2014.06.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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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는 상위 몇 개의 업체들에 회원이 집중되어 있다. 영세한 상조회사의 폐업 및 부도시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많아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선 상조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중제의 역할만 해줄 뿐이지 실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상조회사에 회원의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상조회사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상조회사도 좋을 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면 기존 상조회사의 브랜드와 ‘사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상호로 재출발한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중에는 재무건전성이 부실하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는 이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회사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회사명을 바꾸는 이유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이미지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잘 못을 덮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아닌지 차근차근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사면변경꼼수1.jpg

     
    상조회사 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름(회사명)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가 나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일부상조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기존의 사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 득이 되지 않을 때 손쉬운 방법으로 사명을 바꾸곤 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쌓아온 상조회사의 이미지를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 이를 변경하는 회사의 경우 왜 사명을 변경했는지 가입 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조서비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 바뀐 사명으로 예전의 상조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조회사 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상조회사를 여러개로 나누어 계열사로 운영하는 상조업체도 일부 있다. 이는 대표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줄줄이 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실제 얼마 전 부도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은 ‘DH상조’ 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총 3곳으로 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한 업체는 예그린에스앤티(주), 한국상조써비스(주) 등 소비자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상조 가입 전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가 정해 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꼭 거래 조건에 대해 약관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 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것은 꼭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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