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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및 상조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기사입력 2014.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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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약관 및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상조보험은 가입 시 유의사항은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므로 보험약관을 자세히 본 후 가입해야 한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제공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있어, 만기도래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은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등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여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내용은 전문 상조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제공하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조 및 상조보험.jpg

     
    요즘 50%의 법정 선수금 예치로 인해 부도/폐업하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급적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 확인 및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의 해약환급금은 ▶1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13.3% ▶2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55.4% ▶3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69.4%는 '공정위'에서 정한 기준이다.
     
    일부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에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많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약관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상조서비스는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가능하며, 이 기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모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이를 악용해 해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14일은 넘기는 업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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