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DH상조, 가입자 속이고 270억원 횡령

기사입력 2014.05.30 10:5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회원 선수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상조공제조합에 넣어야 할 예치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DH상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혼식과 장례식 대행업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돈을 빼돌리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DH상조 대표 강동규 대표(51) 및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 5만 7천여명 규모의 상조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 4천여명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작해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DH상조와 자회사인 예그린S&T까지 최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이다.
     
    DH상조.jpg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휴업이나 폐업에 대비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50%의 선수금을 은행권 및 공제조합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DH상조는 40%(2013년 기준)를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가입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리는 수법으로 이 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가입자를 해약한 것처럼 속여 조합에 거짓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만 24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다른 법인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으로 매달 1만∼10만원 가량을 납입해 왔다.
     
    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매달 은행 계좌에서 선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 왔는데 회사 측에서 공제조합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가입자 5만여명 대다수가 납입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상조업계 전반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면엔 피해보상금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관리감독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