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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고지의무위반’이유로 장례보상금 거부

기사입력 2014.05.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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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 또한 간소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 한다. 특히,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과는 보장범위 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조보험은 상법상 ‘보험업’에 속하지만, 상조서비스 계약은 할부거래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은 현재는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편이다. 상조보험은 시작 된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비해 피해정도가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
     
     
    흥국화재.jpg

     
    A씨는 흥국화재 무배당 ‘효두배로상조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장례준비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나이만 상관있고 2년 넘으면 1천만원, 2년 미만은 5백만원 나온다는 말에 상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조금 넘어 아버지가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에서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이유를 들어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무엇을 ‘고지의무위반’ 한 것도 모르겠고 가입당시 설계사가 설명해 준 것도 없고 물어본 것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 한 기록을 어찌 대답하냐”며, “내가 잘 몰라서 그런건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물어보지도 않은 설계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모든 원인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무조건 고객이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100% A씨의 잘못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흥국생명 측에서는 처음에는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원금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각서 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흥국생명에서 너무나 선심 쓰듯 말하는 말투가 화가나 “왜 잘못을 하면 고객이 100%냐? 고지의무를 설명하지 않은 설계사의 잘못은 왜 안따지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다른 병원에 아버지가 아팠던 기록을 의뢰해도 되냐”고 물은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A씨는 “지금 아버지가 아팠던 것을 말 하는게 아니라 흥국생명 측 설계사가 묻지도 않고 나이만 넘으면 된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병원입원 여부를 묻지도 않고 가입시킨 설계사의 잘 못은 왜 그냥 넘어가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2년넘으면 1천만원 받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설계사가 집에 왔을 때 나이밖에 안 물어본 녹취기록이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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