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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해약금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4.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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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상조’와 ‘후불식상조’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장례행사가 발생 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한번에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가입 후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됐다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은 85%밖에 지급받지 못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단,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환급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가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도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jpg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부모사랑상조’에 가입해 3년 넘게 납입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해약을 했지만 이유도 없이 해약금을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 부모사랑상조 계약서 약관에는 해약 후 3일후에 해약 환급금액이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총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조상품은 보험이라기 보다는 관혼상제서비스 이용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처리된다.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 경영에 한계 나타나
     
    과거 부모사랑상조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 일부는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하면 납입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경쟁업체 회원을 이관시켰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타 상조 회원이 부모사랑상조로 이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벤트성 보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원 이관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상조에서 납입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미리 납부한 불입금 중에서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영업 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할부거래법 재정 이후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보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과거 부모사랑상조는 타 상조의 영업조직을 빼올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내왔다. 이렇게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의 운영은 경영에 한계를 드러내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부모사랑상조가 신규영업이 힘들어 지자 회사를 내놓았다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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