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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신설…소비자 기본법 개정

기사입력 2014.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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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소비자는 온라인거래 활성화, SNS로 대표되는 소비자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 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제품 판매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Prosumer) 및 가치소비(Market 3.0)의 주체로서, 기업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변화의 주도자인 셈이다.
     
    반면, 한명 한명의 개별 소비자는 정보 부족, 사업자의 기만적 상술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약자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권익기금.jpg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인인 시장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가격·품질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장기간 사용하는 고가 내구재,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왜곡, 비합리적 소비패턴 등으로 가격이 높이 책정된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공정위는 경기둔화 등으로 늘어나는 다단계, 상조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반품 거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설립
     
    공정위는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원은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피해구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예 : 파산, 폐업)에만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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