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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예다함’ 계약서 핑계로 수의 강매

기사입력 2014.04.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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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상조와 관련해 피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조와 관련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다함.jpg

     
    A씨는 The-K(더케이) ‘예다함상조’에 지난 2012년도 가입한 후 2014년 3월 30일 어머니가 상을 당해 예다함 상조에 연락했다. A씨 어머니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본인의 수의를 미리 준비했기에 상조회에서 수의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예다함 측에서는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필요도 없는 수의를 매입하여 집에 보관할 수 밖에 없어 매입비용 70만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A씨는 “왜 알지도 못하는 계약내용을 핑계로 수의를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매입할 의향이 없으면 다른 서비스로 대처 해주면 될 것을 계약서를 이유로 수의를 강매 했다”고 주장했다.
     
     
    예다함수의.jpg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협의’가 없을시 별도로 준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예다함 측에 미리 수의를 준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다함 측은 수의를 준비한 회원에게 다른 서비스로 대처 해준다던지 수의 대금을 할인 해준다던지 해야 하지만 고객과의 협의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The-K 예다함상조’반부패 신고센터를 도입하여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 반부패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하여 ‘The-K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The-K 예다함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행위, 금품, 향응, 부당이익 수수, 횡령, 배임, 인사부정, 청탁 등 기타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문제는 예다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100% 환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The-K 예다함은 수의를 강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지만 이런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나 마나 한 실정이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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