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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특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4.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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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 4월 7일(월)부터 오는 5월 15일(목)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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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점검의 ▶변경사항 미신고(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등) ▶휴업 또는 폐업상태 미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 여부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분할할 경우(지위 승계사항 신고 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 여부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계약해제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여부(가입여부확인) ▶선수금 예치 현황(연체현황) ▶열람에 제공하는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 등의 체결내용 거짓 작성 및 열람가능여부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 해지 방해 등 위협 ▶계약해지 방해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변경행위 등 금지행위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에 요구되는 자료 목록으로는 ▶계약서 발급현황 ▶청약철회 요청 현황 및 계약금 환급현황 ▶할부계약 해제 신청 및 할부금 환급현황, 위약금 청구현황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최고 현황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발급현황 ▶소비자 계약 후 연체현황 ▶총선수금 현황 및 보전금액 예치현황 등이다.
     
    이 밖에도 ▶201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준비 ▶공제조합 계약서 및 3월분청구서 또는 은행 예치금 통장 사본 ▶자료제출사항 준비 등을 협조해야 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삼성토탈상조, 삼성복지상조, 부산의사상조, 영원상조, 삼성상조, 라이프온, 아가페상조, 한국상조써비스, 예스그린에스엔티, 광명상조, 새부산상조, 부경상조, 온복지라이프, 해피상조, 에플라이프, 케이엔엔라이프, 신양상조, 에스에이치라이프, 다원상조, 미래상조119, 씨에스라이프, 효경상조, 영락상조개발, 한일토탈상조, 정토복지개발, 조흥 등 총 27개사다.
     
    검사불응과 방해 시에는 거부, 지연, 허위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가 부괄 될 예정이다.
     
    점검인원은 시경제정책과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업무담당, 금융감독원 파견팀장 등 3명으로 점검방법은 현장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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