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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상조회사, ‘불합리한 관행 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4.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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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예법이지만 현대에 와선 오히려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본래 의미는 잊은 채 의식 자체에 집착한 탓이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에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는 관혼상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고(58)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 측에서 장의용품은 물론 장의차량, 꽃 업체까지 지정해 강매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에 든 꽃값만 100만원에 달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장례식장에서 흥정을 하며 소란을 떨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을 치렀다. 고 씨는 “한눈에 봐도 (장의용품의) 질이 떨어지는데 부르는 게 값 이었다”며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과도한 비용을 물려도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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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장례시장 규모는 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의례주의가 장례 절차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낀 장례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장례식장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업체나 장의차량을 지정하는 관행이나 원가의 2~3배 값을 받는 장례용품가격이 철퇴 대상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류 사무관은 “장례 비용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영수증을 편법 발행하는 건 물론 음식값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조회사가 난립하며 부실경영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장례식장-상조업체-납골당’ 간 탈법적인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업의 위생과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례 비용 절감 대책도 내놨다.
     
    또,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함께 장사업체와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례 및 상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상조서비스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을 만든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에 현재 등록된 장례식장은 총 1,035개. 그 중 1,024개소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서종원 사무관은 “장사정보시스템 가격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가격 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장례용품 강매 금지 규정을 포함한 장사법을 개정하고, 장례와 상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간편 신고 방안을 적극 검토·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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