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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계약파기 한 이사업체 ‘계약금6배’ 배상

기사입력 2014.04.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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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이사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 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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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소비자가 부득이 다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 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 사례처럼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사례에 대한 조정결정은 계약을 무시하고 관리 책임 아래 있는 소속 운송인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한 이사업체들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불이행 시의 배상액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중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가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이사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 이사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믿을 만한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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