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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원형

기사입력 2013.09.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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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혼례에 대한 초기적 자료로 원시 부족국가의 하나인 동옥저의 민며느리제가 있다. 민며느리제는 동옥저에서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부를 대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하며, 신부가 성인이 되면 다시 본가로 가고, 이때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폐백을 요구하고, 신랑이 요구대로 폐백을 받치고 신부를 데리고 오며, 그 때 비로소 혼인이 완전히 성립되는 형식이다.
     
    반면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말에 朱子學이 전래되어 朱子家禮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고대 국가의 婚俗은 초서혼(招壻婚)이 지배적 이었다. 초서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처자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형식으로 20세기초까지도 혼례식을 신부집에서 하고 신부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처가와 本家를 왕래하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존속되어 왔다.
     
    고려의 혼인은 고구려의 혼인 형태에서 파급된 서입식혼인(고대의 혼인 의례 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남녀가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 우선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정중한 태도로 청혼을 하고, 여자의 집에서 부모가 혼인을 허락하면 남자는 여자 집에서 혼인 의례를 올린다.
     
    신랑집에서 보내 온 돼지와 술로 신부 집에서는 잔치를 베풀었으며 이 축하 잔치가 혼례 의식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풍속은 대개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조 이후까지 성행한 듯 하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혼례가 신부집에서 축하잔치로 행해지는 것은 삼국 시대 이전부터의 오랜 관행이었으며, 이것은 중국의 혼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혼례
     
    고려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王家와 사대부 계층이 중국의 朱子家禮를 기본으로 六禮의 준칙을 혼례의 이상형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민속 관행의 혼례를 행하였다.
     
    친영혼례(親迎婚禮)의 규범
     
    선시대의 혼인 절차는 六禮(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를 중히 여겨 왔으나, 중종 이후부터 유교를 생활 규범에까지 적용시키는 개혁을 하였고 이에 四禮의 절차에 따라 혼례를 행하였다. 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한국 혼례 절차의 이상형이며 양반 계층에서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규범이다.
     
    이 가운데 四禮의 마지막 절차인 親迎이라는 의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속이었던 서류부가혼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임에 반해 친영은 혼례를 신랑집에서 치른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가 민간 서민층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반친영혼례(半親迎婚禮)의 규범
     
    16세기에 서화담 선생의 주장에 의해 전통혼속과 朱子四禮를 절충하여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는 반친영의례가 보급되었다. 반친영은 일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16세기경부터 행하기 시작하여 일반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18세기경으로 추측된다.
     
    반친영이란, 예식은 신부집에서 하되 신부집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여 삼일만에 신랑집으로 가서 친영의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의례이다. 반친영혼례는 혼담, 사성, 택일, , 초행길과 대례, 마지막으로 대례를 치른 후의 의례로서 신행, 현구고례, 근친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으로 가는 관습은 고대로부터 20세기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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