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다단계 상조 상시점검반 운용

기사입력 2013.05.28 10:5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상조업의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상시 점검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17개 시, 도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의 가입을 피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시점검반 운용 계획
     
    상시점검반 운용계획은 상시점검반 편성,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되어있다. 중점점검 대상은 다단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또는, 상조선수금 관련 허위자료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체계는 공정위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 한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과 소비자원, 공제조합, 선수금예치은행의 정보도 수집하도록 하였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의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하여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여 징계하도록 하였고 감사거부의 경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 경찰에 협조를 요청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법은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방법이다. 선불식할부거래법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 하도록 하고, 고객 불입금 대비 상조 관련 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및 납입 자본금 크기 등으로 판단 한다.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2개의 공제조합과 6개의 은행이 있음’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덧붙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업체가 폐업이나 등록말소, 파산 등이 된 경우 아래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피해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상조 피해 발생시 신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인터넷 신고시,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또는,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로 문의, 발송하면 된다. 다단계를 신고 할 경우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최고 1천만 원)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