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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투자해 100억 날린 사연

기사입력 2013.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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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 기간까지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린우리상조 대표이사인 법인 및 김성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는 그린우리상조 송 전 대표의 역할이 컸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중앙지검에 최 씨 외 8명을 자금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5만 6천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현금성 자산 3백 2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해 6월 인핸스먼트(그린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상조개발(주)을 인수한 후 지난 2월 스마트산업개발(주)에 매각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 현재 강남경찰서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그린우리상조 기막힌 인수 과정
     
    처음에 최 씨는 ‘현진에버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고교동창인 장 씨를 설득해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60억을 빌렸다. 하지만 빌린 자금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는 비용에 사용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현진에버빌’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해서 그 자금으로 ‘현진에버빌’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제안 한 것이다.
     
    실제 ‘우리상조’는 현금성 자산이 220억원 정도 있었다. 고객예치금으로 납부된 120억원과 유가증권(바로현금화 할 수 있던 채권) 57억 나머지는 전부 정기 정금 및 예금을 포함해 220억이 있었다.
     
    최초 인핸스먼트는 ‘우리상조개발’를 36억원에 인수해 ‘그린우리상조’로 상호를 변경하고 6개월 만에 ‘스마트산업개발’에 1백 30억원의 금액으로 넘기면서 백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그린우리상조의 적정 인수가격은 40~60억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우리상조를 매입 할 당시에 장 씨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60억원을 마련 했으며, 부족한 금액은 그린우리상조 김성문 대표가 당시 운영하는 한 대부 업체에서 2012년 2월 70억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의 이자조건은 년 22%로 1년을 쓰기로 약속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1년을 쓰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채업을 하던 김 대표는 구두로 1년이라고 안심을 시켰으며, 송 전 대표와 장 씨는 1년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동의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송 전 대표는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은 최계림 씨라고 지목했다.
     
    대출상환 날자 구두로 이야기 한 것과 달라
     
    최 씨는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자마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주주’ 장 씨에게 “너와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 회사에 오지도 말고 부산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돈을 투자한 장 씨는 최 씨에게 거세게 항의 했다고 한다.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한 후에도 최 씨는 자기가 회사 오너로써 모든 것이 자기가 주 측이라고 말 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최 씨는 서울에서 자기가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돈 많은 회장으로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자기일 돌봐주는 회계사로 소개했으며, 주주인 장 씨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개 조차 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린우리상조’ 인수과정에서 이사진 선임 인원수와 대출금 상환 날짜 모두가 구두로 이야기 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계약서상의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송 씨와 장 씨를 제외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송 전 대표는 그래도 최 씨를 믿고 있었다.
     
    1년 쓰기로 한 돈 한달도 안돼 사채업자에게 모두 갚아
     
    그린우리상조 인수 당시에 김 대표는 감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명목상 감사였지 처음부터 회사를 먹으려고 늑대처럼 호시탐탐기회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 주주들이었던 김 대표 외 3명은 합의하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 송 전 대표를 몰아내고 지난해 5월 김 대표가 모든 회사를 장악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인수과정에서 부터 자금의 횡령이 본격 시작 됐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에 143억 고객의 예치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예치금을 ‘상조공제조합’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송 전 대표는 그때부터 자료를 정리해 지난해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금을 옮겨 예치한다면 100억 이상의 차액이 남기 때문에 예치금까지 빼먹으려는 속셈이 뻔 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었던 송 전 대표는 7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7월 중순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대표는 ‘그린우리상조’회원을 ‘한강라이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라이프’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할 당시 최 씨는 김 대표가 2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교동창에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저버려
     
    송 전대표는 “최 씨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이용한다고 착각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또, “최 씨의 업무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스타일이다”고 밝혔다. 모든 일이 사전에 상의하는 일이 하나 없다며, 만약 내일 돈이 집행될 일이 있다면 전 날 저녁에 돈이 나가야 한다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최 씨는 부산고교 동창인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을 빌려 그 돈을 전부 날려먹은 사건이다. 장 씨는 “최 씨가 수입이 발생해도 문서대로 분배를 할 것이 아닌 친구”로 판단 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최 씨는 친구 장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이것은 투자실패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그 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최계림 씨에게 6억만 달라고 요구 했지만 최 씨는 그 마저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장 씨는 최 씨를 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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