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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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조, 칼만 안든 날강도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업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업체는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상조업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납임금 누계액의 85%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에게 50%의 환급금만 돌려준다며 강제계약해지가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의 삼촌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밤11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미혼인관계로 직계가족이 없고 조부모 또한 돌아가셔서 A씨의 아버지가 큰형으로써 3일장을 치뤘다. 장례를 치룬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확인하던 중 현대종합상조에서 온 문자가 확인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2009년 12월 15일 삼촌이 상조서비스에 가입 한 것이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된 사실은 안 것은 지난 9월말쯤이었다. A씨 유족들은 생전에 상조가입에 관해 전혀 말이 없어 가입사실조차 몰랐다. 현대종합상조 측에 전화해보니 A씨 삼촌이 살아생전에 납입한 금액이 1,680,000원인데 해지를 하게 되면 930,700원가량을 환급해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임의 해지도 아니고 돌아가셔서 해지하는 것이고, 상조회사에 가입을 한 이유는 상조서비스를 받으려고 한 것 일 텐데 일반보험 해지하듯 납입금의 50%가량만 환급해준다고하니 어이가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또, “상조가입사실을 몰라서 장례때 유가족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불했지만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종합상조, 경영진 물러나야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은 무려 100억원을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받은 바 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박 회장은 현장에서 뛰는 행사원들은 일체 돈을 받지 못하게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장례행사를 통한 수익을 장례행사 대행 법인 ‘하이프리드서비스’에 귀속시킨 다음 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과 급여·수당 명목으로 모두 37억원을 챙겼다. 박헌준 회장 이들은 또 2007년 1월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서울고객감동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8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회계상 미지급된 설계사 수당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설계사 9명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마련한 82억여원을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아파트 구입,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객감동센터장’이자 박헌준 회장의 사위인 신 본부장과 회사 창설멤버인 문 과장, 박 회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박 과장이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를 120명 정도 되는 행사팀장들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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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예치기관’ 형평성 논란그동안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은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이 미비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상조 가입자들의 예치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관련자료 요청시 금융실명제법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예치은행을 통해 선수금과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합병되거나 예치기관이 변경된 경우 예치금이 신규예치기관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치기관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은행권’(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이다. 문제는 은행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50%를 정확히 예치해야 되지만 공제조합은 약 20%만 예치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이다. 또,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들과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들의 형평성 문제다. 201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이 강화 됐지만 이는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치금 정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제공해야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은 예치계약 체결, 예치금 관리, 계약해지, 소비자피해보상금지급 등 통상적인 예치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반상황’과 상조업 구조조정 등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특수상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치기관은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보상금(예치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소비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예치기관 변경 시 기존 기관으로부터 예치금 직접 이전 받아야 예치기관은 상조회사가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이하 신규기관)으로의 변경을 위해 예치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조회사에게 신규기관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증서를 요구해야 한다. 또,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에게 상조회사의 선수금 및 예치금 현황을 문서로 송부하고 예치금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되 예치금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신규 기관과 유선상으로 협의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된 경우 상조회사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이 예치기관일 경우 신규기관으로 이체 등을 통해 예치금을 직접 이전해야하며, 선수금 보전금액 예치만을 위한 계좌(상조회사 자유로운 출금 불가)로 이전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이 공제조합일 경우 신규 기관으로 이체 등을 통해 예치금을 직접 이전해야 하며,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 및 담보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거나 공제조합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기관이 ‘공제조합’일 경우 해당 상조회사의 출자금, 담보금은 기존 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신규기관을 ‘은행권’으로 변경하는 상조회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제조합은 돈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한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인수합병 했지만 전에 예치기관이었던 공제조합에서 현재까지도 예치금을 넘겨주지 않아 은행예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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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당상조, 생사고락 함께하던 직원들 거리에 내앉아상조업체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심각하지만 부도난 상조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복지와 급여(퇴직금)도 문제도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대표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생계와도 직결돼있다. 그동안 상조에 관련한 보도는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모집인(영업사원)들은 ‘강박 스트레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 또, 행사발생시 퇴근은 생각도 못하거나 퇴근 후에도 행사발생에 24시간 대비해야 하지만 거기에 맞는 대우와 수당은 작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꼭 영업사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문제’와 ‘수당체계’는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폐업한 한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대표로 인해 근무하던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 통합된 상조회사에서 회원들에게 대충 설명하고 돈을 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업한 사임당상조(대표 박경남)에 처음부터 고락을 같이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의 지인으로써 A씨는 본 ‘시사상조신문’에 사임당상조의 문제점을 제보를 해왔다. 현재 ‘사임당상조’는 ‘예드림’이라는 상조회사에서 인수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또한, ‘예드림’에서는 ‘사임당상조’와 통합되었다고 회원들에게 대충설명하고 돈을 인출을 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박경남 사장은 잠적중이고 사임당상조는 ‘선불식거래취소’가 결정되었고 직원들 전부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온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박 사장은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및 급여)가 하나도 계산도 안한 채 잠적을 했고, 저를 포함 한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및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회원들은 현재도 ‘사임당상조’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만한 경영을 한 박경남 대표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회사에 생사고락을 하던 직원들은 거리에 내앉았다”며 “설계사를 포함해 회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암담한 실정이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상조업계의 이런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며,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체계 및 복지문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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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큰 일에 대비 한 ‘든든한 지원자 역할’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상조업의 발달은 과거에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이자 ‘끝’이었다면, 현재는 죽음 역시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Well-dying)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웰다잉 문화는 급격히 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을 치루는 사람들은 장례에 대한 지식 부족과 금전적인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전문적인 장례행사와 파격적인 서비스로 장례를 치루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 상조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상조업체들 간의 경쟁도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간의 대화와 서로간의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조업의 역사가 30년을 넘었지만 이렇다 할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조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거 장례식장의 폭리, 노잣돈 요구와, 치솟는 물가를 잡은 것이 바로 상조회사들이 었다. 비록 일부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횡령, 서비스 불이행, 노잣돈 요구 등이 있었지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시행 된 이후 건전하게 운영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장례 용품부터 장례 절차까지 복잡한 장례서비스를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월 2만∼10만원씩 납입금을 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다가올 큰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조회사 가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만큼 상조업의 장점을 살펴봐야 한다. 장례행사를 치르다보면 유가족입장에서는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례행사를 상조업체 전문가들이 손수 도와주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끝마칠 수 있다. 또,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하는 시점의 월 분납 금액으로 물가 변동과는 상관없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향후 장례를 치를 10년후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장례비용에 2~3배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상조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조업을 기타업종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건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큰 일에 대비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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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이웃, 가입할 때 ‘전화로 간단’ 해지 시 ‘내사방문’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기타업종으로 분류되어 과거 영업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없던 관계로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지만 상조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지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은이웃 이라는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는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이웃과 계약 당시 A씨는 “가입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을뿐더러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싸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를 하려면 내사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꼭 내사방문을 해야 하냐?”며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간단히 하고, 해지 시 내사방문 하도록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회사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까지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훗날 분쟁을 대비해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상조’ 등 11개사는 이민이나 전출 등 부득이할 때가 아니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고, ‘아산상조’ 등 7개사는 계약해지 때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으로 인정했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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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극 ‘해오름상조’ 회장 중형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잠적했던 해오름상조 조 모(5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오름상조 회장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박 모(53)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으며, 부산지법도 조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조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 씨는 시내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항고해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취소를 이끌어낸 뒤 검거 전담팀을 꾸려 조 씨 등을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씨를 붙잡은 데 이어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지인 집에 숨어 있는 조 씨를 검거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재개됐다.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인 이 희대의 사기극은 피해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또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기로 접수 된 건 만해도 1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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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라이프 예다함, ‘명의변경 신청’ 지연 불만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라이프 ‘예다함상조(주)’는 자산 21조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2년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내최대 자본금 500억을 전액 출자한 상조회사다. 당시 예다함상조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세심하게 조사.분석한 결과 고객중심의 합리적인 상조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납입금을 전액 안전보장하는 상조 납입금 4중 안전책임시스템과 미사용 품목에 대해서는 100% 환불해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 상조업계에서 유일한 The-K 멤버십 시스템, 그리고 자유롭게 상품선택이 가능한 자율선택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조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상조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The-K라이프 예다함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야심차게 출발 한 상조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A씨는 법인 명의로 예다함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월 3만3천원씩 6월까지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말 회사를 퇴사했다. 퇴사 한 후 상조하나 쯤 가입해 놓는 것도 미래를 위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7월부터 개인 명의로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이체 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출금하라고 했다. 하지만 예다함 측에서는 출금 하지 않은 것이다. 얼마 후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예다함 홈페이지 접속하여 자신의 계약결과를 확인했지만 계약 사항 없음으로 나온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예다함 측과 2차례 전화 상담 후 담당자는 “전산을 한번 확인한 뒤 전화 준다”고 했으나, 이후에 연락은 없었다. A씨는 “일단 예다함 측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전액 환불 받고 싶다”며 “개인 명의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당연히 자동 이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장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체 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케이라이프의 예다함은 지난 2010년 139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본금 500억원 중 123억 원이 자본 잠식된 상태다. 더케이라이프 예다함은 모집원(영업사원)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도 없는데 왜 다른 상조 상품과 가격이 비슷할까? 영업사원에게 주는 수당을 이벤트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다함 프리미엄 이벤트를 살펴보면 가입대상자를 소개 후 상품가입시 추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다. 예다함이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파워블러그’다. 정부가 파워블러그들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홍보성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세금부과 대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예다함이 파워블러그의 홍보마케팅을 이용하는 것은 대량의 세금 탈루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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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례인협회, 심각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고독사’는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앓다가 숨지는 일이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점차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핵가족 추세로 바뀌고 있어 갈수록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자살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하고, 가족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를 넘을 정도로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남은 황혼기를 좀 더 젊게, 건강하게,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분의 1은 치료를 위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 중 42%는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렇다 할 예방책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제서야 보건 복지 가족부에서 노인에 관한 통계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고독사에 대한 인식 및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고독사’를 이용해 자신의 단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협회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장례인협회(회장 이상재)는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고령자 가족 등 장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군·구 복지관련 부처 및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무료장제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장례를 치루더라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금액이 나온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단체에서 무료장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한장례인협회’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다. ‘시설사용허가 신청증명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사망자’와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올려놓아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무료장제 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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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조 ‘상납 비리’ 폭로현대종합상조 일부 직원들이 알선료 등을 상납 받아 왔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증거까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전 현대종합상조 팀장에 따르면 상납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해당 돈이 행사팀장들의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사용됐다고 해명했지만 출처와 용처가 불분명해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대종합상조 일부 직원들이 각 지역 행사팀장들에게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 등을 상납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종합상조에서 근무했던 행사팀장 A씨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 및 상납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대종합상조에서 5년4개월 간 행사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최근 <일요시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관행처럼… 어디에 어떻게 A씨는 지난 2009년 4월 현대종합상조에 입사, 영주·안동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1년여 동안 행사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0년 7월에 대구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던 중 수석팀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8월,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왔다. A씨의 말에 따르면 2009년 입사와 동시에 서울고객감동센터 신모 본부장이 장례 행사 비용 외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 등 부수적인 수입을 문모 과장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서울고객감동센터장이자 박헌준 회장의 사위인 신○○ 본부장과 회사 창설멤버인 문○○ 과장, 박헌준 회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박○○ 과장이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를 그때 당시 120명 정도 되는 행사팀장들로부터 받아왔다"며 "그 금액은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신 본부장은 박 회장의 장녀 은혜씨의 남편이다. 현대종합상조 각 지역 행사팀장들은 상주들에게 버스, 제단,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해당 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행사팀장들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의 알선료를 받았다. 알선료는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올수록 금액이 커진다. 전 행사팀장 "상납"주장…통장 내역 공개 본사서 버스·제단·납골 알선료 송금 지시 A씨에 의하면 행사팀장들은 이 알선료를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신 본부장의 지시로 문 과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또 다른 행사팀장 B씨도 "전체적인 장례 행사 진행 비용은 현대종합상조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지시한 뒤 건당 평균 20만∼30만원 정도의 알선료는 문 과장의 계좌로 입금을 지시받았다"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모 지역에서 행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씨도 "대부분의 행사팀장들이 알선료 입금은 관행처럼 여겼다.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몰라 잘못된 일임을 알았어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왔다. 문 과장이 행사팀장들로부터 알선료를 받아온 사실은 A씨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씨의 2010년 5월28일부터 2011년 10월13일까지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A씨는 문 과장에게 13번에 거쳐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23만7000원까지의 알선료를 계좌 입금했다. 같은 기간 현대종합상조 회사 계좌로 입금된 장례 행사 비용은 4500여만원. 1년6개월여 동안 문 과장에게 보낸 금액은 150여만원 선, 전체 행사 비용의 3%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행사팀장들이 문 과장에게 입금한 알선료는 더 커진다"며 "(내가) 근무했던 영주·안동·대구 지역의 알선료는 최하 수준이다. 버스의 수와 크기, 제단의 장식 여부, 납골당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많게는 50만원에서 6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주에 장례물품 등 소개하고 수수료 5만∼50만원 받아 20만∼30만원 입금 상납금 전국서 수년간 수십억원 추정 현대종합상조 측이 밝힌 전국 행사팀장은 200여명. A씨의 주장처럼 서울고객감동센터 일부 직원들이 6년간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총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A씨는 "더 이상한 점은 장례 행사 비용은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알선료는 개인 계좌로 입금을 지시했다는 점"이라며 "회사의 회계기록에도 남지 않는 이 돈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말도 안된다" A씨 해명 재반박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 과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알선료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길게는 6년 가까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알선료를 서울고객감동센터로 올려 보냈지만 조금도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A씨를 비롯한 현직 행사팀장들의 전언이다. A씨는 신 본부장, 문 과장, 박 과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마치고 검찰에 접수를 앞두고 있다. 현대종합상조 측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현대종합상조 홍보팀 관계자는 문 과장의 계좌로 알선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해당 알선료는 각 지역 행사팀장들의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해외 연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알선료를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서도 "별 다른 뜻은 없다"며 "어차피 행사팀장들을 위해 사용될 돈인데 굳이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다"고 답변했다. 회사 아닌 간부 개인계좌로 검찰 고발 예정…파문 예고 그러나 A씨는 "회사에서 행사팀장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적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당 500회 이상의 장례행사를 유치한 팀장들에 한해서만 지급된 것"이라며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대종합상조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현대종합상조는 엄격한 사내 윤리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평소 임직원에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조직이 되자"며 '클린 이미지'와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해왔다.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항상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랑했다. 특히 현대종합상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 받는 윤리신고센터까지 운영 중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과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불이익 우려해 알고도 쉬쉬" 현장에서 뛰는 행사원들은 일체 팁을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무려 100억원대 비리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앞선 2010년 상조업계에 '검풍'이 몰아칠 당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박 회장과 고석봉 현대종합상조 대표이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장례행사를 통한 수익을 장례행사 대행 법인 '하이프리드서비스'에 귀속시킨 다음 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과 급여·수당 명목으로 모두 37억원을 챙겼다. 박헌준 회장 이들은 또 2007년 1월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서울고객감동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8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회계상 미지급된 설계사 수당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설계사 9명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마련한 82억여원을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아파트 구입,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 "직원들 복지향상에 썼다" "개인계좌는 불편함 없애기 위한 것" 박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2010년 11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어진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형량이 1년6월로 감형됐다. 박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환송 전 판결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고 대표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시 대로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전체 액수에 비해 비중이 많지 않고 앞서 원심에서 판시한 여러 가지 정상이 있기 때문에 파기 환송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출소한 박 회장은 고법 판결 일주일 뒤인 6월29일 영업전략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용히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회사 내부는 '회장님'의 경영의지를 칭찬하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상조업계는 박 회장의 수장 자격에 의구심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직원들에게는 윤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비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박 회장이 수장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박 회장이 창피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에게 윤리를 운운하겠느냐" "비리 회장 낙인은 당분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등의 평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부재중인 사이 현대종합상조가 양호한 실적을 낸 점을 들어 무용론까지 거론됐다. 박 회장이 실형을 살던 2011년 현대종합상조는 전년(338억원)대비 11% 증가한 3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0년 94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손실은 지난해 12억원으로 나아졌다. 순이익도 48억 적자에서 65억 흑자로 전환했으며 총자산과 총자본도 각각 1329억, -435억원에서 2025억원, -370억원으로 불어났다. 회장님도 어긴 강력한 윤리규범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상조업계 전체 기업 중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조서비스 고객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예치금 1위(210억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비교정보'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출처 : 일요시사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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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전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상조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관련 지식이 없어 이런 점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지도까지 해주어 갈수록 상조서비스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갑작스러운 큰일에 대비하여 상조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가입하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상조회사 기준으로 약관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정하는 계약으로 첫째,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상조계약의 모집형태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환급률을 지키는 상조회사는 드물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고시된 환급률에 따라 상조회원 가입일이 2011년 9월 이전이면 납입 대금의 80.5%를, 그 이후이면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체 약관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상조회사가 많다. 또,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사로 집적 방문해야 해지가 된다는 업체도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전 약관을 꼭 읽어봐야 하는데 지인(영업사원)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약관을 읽어보지 않는다. 항상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피해예방차원에서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회원수가 많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지도 확인해야한다. 항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아래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시행 2011.9.23]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56호, 2011.9.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예: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10)% 할인 12개월분을 선납한 경우 1회 납입금의 (예:50)% 할인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회사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5)% 할인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표시)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예:5,000원)를 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해지시 필요한 서류>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