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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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 환급처리 지연부도/폐업 한 상조회사 및 영세한 상조회사가 통합되면서 환급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보상 방식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는 경영난으로 급속히 통합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통합이 이루어진 후 회원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한국통합상조(주) ‘예드림’은 회원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일단 상조회사가 통폐합 하면 정상적인 절차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정보를 이관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 이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이관 된 상조회사에서 회원의 CMS출금을 하려면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통합상조(주) ‘예드림’으로 이관된 일부 회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폐합 된 일부상조회사가 가입되어 있던 ‘상조공제조합’에서 예치금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예치금이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팝업창을 띄워 회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를 통합 시킨 실질적인 인물이 바로 얼마 전 폐업한 ‘노블리아라이프’ 강덕재 전 대표다. 본지의 확인 결과 강 전 대표는 실제 무작위로 상조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통합을 권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강 씨가 법인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상조회사가 바로 ‘한국통합상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예드림은 부도/폐업 및 영세한 상조회사들이 단합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렇게 모여진 영세한 상조회사들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사 회원의 납입금 상당횟수가 남은 경우에는 통합 후 행사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금을 완납한 회원이거나 만기 납입금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지 또는 환급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실제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에서는 ‘공제조합’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사례1> ‘한국상조업협동(주)’에 가입해 있던 A씨는 2013년 12월 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중순경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빨리 처리 될 방법이 없냐고 묻자 회사 측에서는 환급 처리과정이 길다고만 답변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 21일 다시 상조 회사에 전화해보니 1월 6일부터 상조회사들이 통합이 되어 ‘한국통합상조회사’로 통합 되었다고 한 것이다. 전화상으로 12월에 해지요청 했으나 현 회사가 통합 안내에 관하여 전화와 안내문들 돌리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히며, 그 작업이 끝난 후에 해지 요청서를 보낼 테니 그때 다시 해지서류를 보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3~4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사례2> B씨는 지난 2008년 8월 31일경 아는 사람 소개로 상조회사 ‘노블리아라이프’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한국통합상조’로 돈이 출금되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로 문의 하니 ‘노블리아라이프’가 ‘한국통합상조’로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마침 긴급하게 병원비를 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겨 손해를 감수하고 지난해 7월 초 해약신청을 했는데 해약환급금이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지난해 7월중순경에 다시 해약신청을 했고 보내준 해약신청서를 7월 31일 작성해서 팩스로 전송했지만 해약금은 지난 10월이 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 B씨는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해약환급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한국통합상조 측에서는 “공제조합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지금 해약환급금을 줄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사례3> K씨는 (주)두레세상이라는 상조회사에 월 49,000원식 약 70여회 납부 했으며, 지난해 9월 13일 상조회사에 직접 방문해 해지신청을 했다. 약 10일정도 후 입금 예정이라 했지만 돈이 입금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10월 전화해본 바 한국통합상조로 합병절차를 밟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언제 입금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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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회사 측 입장 반영되지 않아 “억울”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한강라이프(대표 인재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영업을 했다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자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한 입장을 밝혀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했다며 한강라이프 법인과 대표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한강라이프 측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과 발표들이 사내 자진 시정 절차가 이미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었다며 반발했다. 한강라이프는 기존 구.방문판매법 적용 시 법률 규정에 적합한 합법적 운영을 해왔으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인해 당사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개정법에 맞춰 자진적으로 시정 절차를 펼쳤으나 판매조직 규모가 크고 협의 및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보니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위 조치가 발표됐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우리 회사 측은 방문판매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개정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당 및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에도 법률에 맞게끔 꾸준히 자진 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간 한강라이프는 상조업계 내에서도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강라이프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엄정히 준수해왔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전액 예치 등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는 소비자 피해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지금 껏 공정위가 제시하는 법정 명령에 충분히 따랐던 만큼 이번 문제 역시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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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주)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주)(대표 인재교, 이하‘한강라이프’라 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2. 12. 31. 기준 매출액 10,517백만 원, 판매원 수 약 14천명, 일반회원 수 약 119천명인 상조회사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 18일부터 공정위 심결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한 같은 기간 판매원들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등의 조건으로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부담케 했다. 최하위 등급인 설계사가 윗단계인 지점장이 되려면 200만원,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려면 3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했다. 판매원 등록, 자격 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등을 이유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안기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한강라이프의 법위반은 2013년 1월 개인신고 및 같은해 7월 경쟁사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여개월의 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 대해 총 4건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강라이프가 저지른 2건의 법위반 유형에 대해 각각 법인과 대표자가 검찰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관련 시장에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체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이 직하위판매원 실적에만 연동되며 최종소비자 매출이 70% 이상인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유지·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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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근거없는 ‘업계 1위’ 비교광고 금지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쟁사를 앞서고 있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는 자사 광고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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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자들 ‘개인정보 유출주의보’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고는 사상최악의 사건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황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금융권에서 236만건의 정보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정보 유출 규모는 이번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를 빼고도 23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사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으며 세부적으로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 해킹,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결제내역 노출 등이었다.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부친은 (주)보람상조 360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된 상품은 총 60개월 분납하는 상품으로 30개월 분의 불입금이 납입된 상태였다. A씨 부친은 지난해 3월 사망으로 인해 보람상조 상품을 유가족(상속인) 3인이 상속 받았다. 이에따라 더 이상 상조가입이 필요 없던 유가족들은 해약을 신청했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 해약해야 한다며, A씨 외 다른 상속인들이 서명 날인한 상속포기각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을 요구해 서류를 들고 의정부에 위치한 지점에 방문했다. 문제는 해약 처리 후 인감증명서 원본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람상조 측은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해약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보람상조 본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였고, 고객센터에도 통화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으로만 답변할 뿐이었다. 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형태 등 중요한 고유식별정보가 담겨 있는 인감증명서를 상조회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수집제한), 제18조(개인정보이용제공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및 동법 제71조 제4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보람상조에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및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람상조는 과거 회원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한 바 있다. 뉴스를 보면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대기업들도 정보유출과 나름 보안을 철저히 했음에도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몰라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나름 철저히 관리했지만 특정인원에 의해서 노출 된 것이다. 이에 보람상조도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보람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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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조, 만기환급금 줄 수 없는 이유가 가관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상조회사들 간 경쟁사 영업조직(설계사) 빼내기 쟁탈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요즘은 경쟁사 영업사원 빼내는 데는 상조회사도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회원을 직접 빼낼 때는 그 회원이 가입해 있는 상조회사 보다 약간의 좋은 조건만 제시한다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회원을 직접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문제다. 고객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훗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상조회사에서 경쟁사 회원을 빼내오는 과정에서 약속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는 뻔뻔한 업체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상조에 가입해있던 A씨는 서울상조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상조 한 관계자는 “지금 가입한 상조회사는 부도 날 위험이 있으니 ‘서울상조’로 이전하면 현재 상조회사에 내고 있는 18회 납입 한 횟수만큼 불입금을 인정해준다”며, 자회사로 이전을 설득했다. 설득에 넘어간 A씨는 결국 2구좌를 서울상조로 이전했다. 서울상조로 이전 한 이후 2구좌 중 1구좌 만기가 돌아와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상조에서는 만기 후 바로 찾으면 법적으로 85%의 비용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1년을 예치해두면 100% 금액을 전부 돌려준다며, 만기환급금 찾는 것을 1년 더 미루라고 설득했다. A씨는 서울상조에서 하는 말만 믿고 1년을 기다렸다 만기된 금액을 찾으려는데 서울상조 측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타 상조에서 이전한 18회 납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18회 납입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이유는 가관이었다. 이유는 단지 “서울상조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한 가지다. A씨는 “서울상조 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과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단합하고 상생하지 못 할 망정 상조회사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사 회원은 뺏고 자사 회원은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 간 회원 빼내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 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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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약관’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영업사원(설계사)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보험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보험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영업사원들이 회원모집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치러주는 장례업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상조회사의 운영은 보험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 상조서비스의 약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대개 애매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본다면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회사 측에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가입 전과 다르게 애매한 약관을 이유로 다른 말을 하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몇회 전 상조회사를 고르던 중 The-k라이프(주)의 예다함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당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고 당시 전부 녹취가 된 상황이었다. 내용 중에는 가입도중 원한다면 다른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후 예다함에서 다른 상품이 출시되어 A씨는 그 상품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다. 최종적으로 고객센터 CS L팀장은 애매모호한 약관을 들이대며 “상품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만일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 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약관을 봐도 정말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고 예다함 측에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다”며 “녹취된 내용에는 상담원이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환급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상조상품은 일정기간 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녹취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예다함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경우 녹취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에 증거가 있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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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 상조업체 외부 회계감사 필수화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 처리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하여 자동으로 분류 · 관리하는 한편,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식약처에서는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행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식 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9개(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의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12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시책을 수립 · 집행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품,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T-Price)’을 고도화하여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농기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및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에서는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 외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점포까지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중 환경 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매장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매장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에 참여하는 유통매장을 20,000개에서 30,000개로 확대하고,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상품도 1,082개에서 1,300개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 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 활동이다. 이번 년도에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CCM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CCM 운영규정’을 고시로 격상하는 등 법적 근거를 완비하는 한편, 포럼 · 우수사례 발표 ·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건전한 소비, 자원 절약형 소비, 환경 친화형 소비 등 책임있는 소비와 관련한 교육이 학교 등 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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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 실시경찰청은, 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1.13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의 비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수사관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장례식장.장의업체가 장의용품을 재활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관행화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고, 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수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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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상조, ‘가입 명목으로 돈 받고 회원증 발급’요즘 저 출산문제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전통장례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장례식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장례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전문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설문조사 전문 매체에서 상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상조서비스 가입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50대 이상 남성>, <40대 여성>, <기혼> 경우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조서비스의 시초는 일본이다.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고객불입금 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현재 선불식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와 계약 후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회사의 부실한 경영과 폐업으로 인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또, 무분별한 상조회사의 난립과 제대로 된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후 생겨 난 것이 후불제 상조였다. 이후, 후불제 상조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후불제 상조가 이득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주장하는 장점은 매월 상조 납입금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후불제 상조업체는 가입비 명목으로 회비 받아 회원가입증서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선불식상조 처럼 영업사원을 모집해 영업도 한다.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또, 일부 후불제 상조회사에서는 유골함, 제단, 수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폐업/부도를 내고 후불식으로 전환해 운영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설립 자본금 3억원이 없어도 되며, 선불식 상조회사처럼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건전하게 운영하는 후불제 상조회사도 많기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는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례문화 중 장례식장의 폭리를 사회문제화 하여 가격의 현실화를 이끌었고 상조회사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