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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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회사 ‘44개 위반업체 행정조치’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119개 전체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점검 실시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해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4개 업체의 위반사항 48건 행정처분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홍보관 유의사항 등 소비자 주요피해사항 및 예방법 또한, 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례1)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 A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상조업체에서는 담당자를 통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끝내 연락이 닿았으나 해지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다며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해지신청서(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별지6호 참고)를 작성,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해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계약해지 후 3영업일이 지나도 해지환급금 미지급 시 증빙자료(내용증명 및 송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사례2) 소비자B는 과거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후에 계약해지하려고 상조업체를 찾았으나 업체는 “해당상품의 입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홍보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고, 홍보관은 우리는 일반 판매업체에 불과하고 해지 환급금은 상조업체에 환급받으라고 주장하며 서로 환급책임을 미루고 있다.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할 때 계약서(총액, 상조업체와 소비자 명의, 서비스 내용, 양방의 기명날인 등 확인 필수)를 필히 교부받아야 하고, 증빙이 어려운 현금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안전. 부득이하게 현금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영수증의 상품명, 교부주체가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을 교부받아야 함. (사례3) 소비자C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면 특정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례토탈서비스라는 설명에 솔깃해 계약했다. C는 선금을 내고 수의를 구매하고 장례 시에 수의를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수의보관증을 지급받았다. 이후 C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당 대금은 홍보관 운영업체(방문판매업체)의 수의판매 대금에 불과하고 장례서비스는 별도의 상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 상품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홍보관에서 일시금을 먼저 내는 부정기형 상조상품(매월 일정액 납입이 아닌 일시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내는 상조상품 형태)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서의 계약내용(상품명, 내역 등)을 살펴본 후 본 계약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인지 수의 등의 물품구매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지불한 일시금이 수의대금인지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선수금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와 영수증(계약서의 상호와 동일여부 확인)을 반드시 수령한 후, 상조업체에 연락해 회원으로 등록되고 지불한 금액이 선수금으로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서울시는 최근 (사례3)과 같이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임)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타 상품(수의, 추모관 등)과 연계해 장례서비스는 후불제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해서 미리 낸 선금에 대해 환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에 계약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장례서비스를 받지 않은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방문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14일이 지나면 환불받기 어렵다. 계약 전~해지 단계별 '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4가지' 무엇보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다 보니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약 전부터 계약 해지까지 단계마다 알아두어야 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1. (계약 전)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사이트의 사업자정보에서 해당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여부, 선수금 규모, 예치기관, 예치비율(현행 40%) 등을 검색해 믿을만한 회사인지 사전 확인 - 잦은 대표 교체, 잦은 소재지 변경 업체는 주의 요망 2. (계약 시) 정상적인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지? - 회원증서와는 별도로 계약내용(상품명, 서비스제공 내역, 상품금액 및 납부방법 등) 및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반드시 수령 - 월납부 외 선금으로 일시금을 내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고, 현금거래 시 반드시 해당 상조업체 명의의 영수증 수령(영수증에 금액 및 상품명 반드시 확인) - 계약 외로 소비자 추가부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여부 등 확인 및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의 3. (계약 후)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계약업체와 예치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수시로 확인해 예치의무 준수여부를 살펴봐야 함 4. (계약해지)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및 계약해지 시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를 위반 시 해당업체는 과태료 혹은 벌금의 대상이 됨 -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참고) 등을 통해 미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 토론회 거쳐 상조업 피해예방 제도개선방안 마련, 정부 건의 예정 아울러,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14일(화)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취소된 업체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문제 ▶예치기관(은행)의 선수금 관리 한계점 ▶장례·혼례 외 여행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형태 확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서울시는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에 대해 민생피해 지도점검 지속 추진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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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 돈 무단인출한 상조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가입을 생각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고객의 통장에서 납입금을 무단으로 빼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효원상조 영업사원(모집인)이 회사로 방문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상담이 목적 이었고 상담을 받아 본 후 하나쯤 가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가입을 결심했다. 계약서 작성 후 영업사원은 “마지막에 수일 안에 전화가 갈 것이며 그때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말대로 몇칠 후 효원상조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상조가입이 당장 급한 건 아니었다. 여기저기 들어 갈 돈이 많았던 A씨는 사정의 여의치 않아 경제적 여건이 낳아 지면 가입하려 마음먹고 상조회사 측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가입을 결정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A계좌에서 상조회비를 인출해 간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효원상조 측에서는 환급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다시 효원상조 측 팩스로 보내야 한다고 밝혀 번거러움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계약관련 녹취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영업사원과 상담시 가입을 허락하는 승인의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혀 그런지 알고 있었다”며, “분명히 전화 상담시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효원상조는 현재 한 유명 인기연예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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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납입금 빼돌린 상조회사 전 대표 징역 1년울산지법은 상조회원들의 납입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상조회사에서 일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을 4개 은행계좌 통장에 넣어 관리해 왔다. 그러나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을 인출,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05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지 못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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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해결방법은 결국 소비자 개인 몫!!”갑자기 상을 당해 장례를 치루게 된다면 많은 목돈이 들어간다. 전세계 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장례식 비용은 높은 편이다. 최근 핵가족화 되면서 이런 문제와 부담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매월 2~3만 원의 돈을 일정기간에 걸쳐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일부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조회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여러 상조회사를 비교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입금이 들어오면 회원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판단 회원이 낸 불입금을 상조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행사 발생시 장례를 치루어 주어야 하는 고객의 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회원이 낸 불입금이 들어오면 회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납입한 불입금을 상조회사 대표들은 자기 돈처럼 쓰면서 나중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되면 회원들에게 줄 돈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의도적으로 환급을 거부 하거나 부도나 폐업 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대해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양 기관은 권고 및 중제역할만 해줄 뿐이지 돈을 내주라고 강제 집행할 법적권한은 없다. 소송 이겨도 상조회사에서 돈 줄 능력 없으면 못 받아 상조회사에 가입해 폐업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도 걸어봤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답변만 할 뿐이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민사 소송을 하던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거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최선책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개인적으로 10만원~20만원이라는 소송비가 든다. 문제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에서 돈 줄 능력 없으면 받지 못 하는 것이다. 상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금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했다.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제한, 미상환금의 50%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공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상조서비스 피해의 예방은 결국 소비자 개인의 몫이 된다. 지인 영업으로 인해 80%이상 약관 읽어보지 않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조가입 전 계약서를 쓰는데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개인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 표준약관을 읽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 받는지,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피해예방을 위해서 꼭 표준약관을 읽어보고 회원수가 많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지도 확인해야한다. 항상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회사 피해를 예방법 상조서비스가입 전 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2013년 기준 40%)을 공정거래 홈페이지(www.ftc.go.kr) 사업자정보 게시판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란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폐업시 납입금의 40%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 계약서 및 약관 내용 확인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 홈페이에서 행사 건수 및 행사 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행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믿음이 가고 찾는 사람도 많다는 증거다. 환급거부 및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시 소비자상담센타(국번없이 1372)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50%의 선수금 예치를 앞둔 상황에서 부도/폐업 및 통합될 상조회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했다면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단지 고발 및 행정처분만 할 뿐이기 때문에 상조피해를 입었다면 해결 방법은 소비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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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상조, 해약금 의도적 지연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9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피해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해지 및 환급금’에 인한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급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관련 된 문제점이다. A씨는 몇회 전 천마상조(대표 조효제)에 가입하여 지난 2013년 10월에 해약을 결심했다. 해약상담 후 천마상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로 보냈다. 처음에 천마상조 측에서는 해약 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는 기간이 8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A씨는 상조회사 방식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지 알고 8주를 기다려 지난해 12월 중순쯤 통장을 확인했지만 해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천마상조 측에 다시 전화했더니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이유로 3달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고 했더니 천마상조 측에서는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해약금을 줄 수 없다”며,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천마상조 약관에는 납입금액의8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담 후 허류까지 전부 작성해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해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천마상조는 현재 등록취소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와 1차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빠른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는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훗날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중제역할만 할뿐 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재무건정성이 좋은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 환급금에 관련하여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이 직접 해약환급에 관한 기록을 자필로 직접 쓰게끔 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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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50%선수금 예치 앞두고 대책마련 고심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지난 2014년 40% 완료)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소비자로 받은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상조회사는 폐업하거나 몇몇 회사는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 회사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위권에 있는 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50%의 선수금 예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줄이기 위해 회원을 줄이거나 예치기간 중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 50%의 선수금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회사운영자금, 영업수당, 장례행사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상조회사들은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2차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및 재무건전성이 좋은 상조회사로 흡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 209곳 가운데 35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비율인 30%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부도·폐업, 등록 취소’ 등이 될 경우 상조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들 35개 상조회사들은 공정위가 지난 밝힌 97개 법정선수금보전비율(30%) 미달 업체 가운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일부 상조회사들은 50%의 선수금을 예치를 하지 않고 그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매각을 생각하는 대표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업체는 다음달에 다가 온 50%의 선수금 예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선수금 50%만 생각하고 앞으로의 회사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조업계의 50%의 선수금 예치를 앞두고 사라지는 상조회사도 많을 것이니 소비자들은 항상 상조회사를 모니터링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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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주) 대표, 횡령 등 혐의로 조사최근 상조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수 20만명을 보유 중인 한강라이프(주) 인재교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 대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춘천지검으로 수사촉탁,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 없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본인의 급여를 올려 받은 혐의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수천여 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전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를 의뢰한 변호인 측은 “인 대표가 회사 돈 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정황이 확인됐다”며 “주주와 수십만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 대표는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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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본사 문 닫아’ 부도 의혹제기수년간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 업체에 연락하면 그제야 가입했던 상조 회사가 사라져 버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상실감이 클 것이다. 최근 DH상조 본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A씨 아버지가 가입 한 DH상조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상조회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에 위치 한 DH상조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상조회사 직원들의 출근이 어느 순간부터 끊겼다고 이야기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원 가입한 소비자들 몇몇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고 있지만 DH상조 측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 DH상조는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계약 만기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만기 해약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지만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구미에 거주하는 L씨는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나도 DH상조에 매달 3만원씩 3년을 꼬박 부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A씨는 “현재 76만원정도를 납입한 상태다.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지금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며 “현재 DH상조 본사가 있는 부산도 문을 닫고 잠적했다”며 부도 난것이 나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청 한 관계자는 “밝혀진 피해자만 50~1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난 11월 DH상조가 이사 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이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시청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시정권고, 구조조정, 공정위에 영업정지요청, 과태료 부과 등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와 일부 지점은 문을 닫았지만 일부에서는 계속 행사진행과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자제를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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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대마수의’ 구매 시 주의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인터넷․홈 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 을 이유로 교환․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부상조회사는 이미지 개선과 수익성 등을 함께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홈쇼핑 이용했다. 보람상조를 비롯해 현대종합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상조, 대명라이프웨이 등이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홈쇼핑에서 상/장례용품을 판매 할 때 패키지로 수의까지 포함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수의(壽衣)는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뜻한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100% 대마수의라고 광고해 상품을 결정했지만 막상 받아 본 수의는 기계식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것이 배달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홈쇼핑을 보다가 상품(패키지)이 좋은 거 같아 전화해 상품을 계약했다. 계약시 100% 대마수의라면서 실제로 받아 본 수의는 모르는 사람이 척 봐도 화학제품으로 가공한 것이었다. 특 명품수의 100% 대마수의라고 장례상품 안내서에 적어놓고 실제로는 화학섬유로 된 수의를 제공한 것이다. 문제는 홈쇼핑 측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환불은 고사하고 어떠한 답변조차 없었다. A씨는 “홈쇼핑을 통해서 계약한 사람이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을 텐데 수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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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상조회사, 통폐합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는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많은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공정위 2013.12월 현재 선수금 40% 규정 미달업체 41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납입회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비스관련 문의를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존재여부와 경영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과거 오래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해지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최초 가입 시 약관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미래의 장례행사 비용을 미리 할부형태로 납입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장례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상조서비스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선납에 따른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장례행사 비용을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행사 직전에 조절할 수 있어 패키지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선불식 상조상품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후불식 상조서비스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B카드사의 경우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로 후불식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K은행에서는 은행 예금, 적금 가입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으며, 생손보사 보험상품 중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장례비용을 보장하고 제휴 맺은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일부 할인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금소연 윤영웅 본부장은 “우리나라 장례서비스도 생활문화의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회원제의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감독과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