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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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이 지난 2월 접수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69,450건으로 전월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물품 관련 상담이 51.1%(3만5507건), ‘서비스’관련 상담이 43%(2만9817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품목 중 ‘상조서비스’(45.6%), ‘펜션’(37.7%), ‘피부과’(28%) 등의 상담이 증가했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상조서비스, 헬스장, 택배운송서비스, 국외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약정과 다른 요금청구 등 부당한 요금, 서비스 해지 거부 및 위약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이 많았다. 특히 ‘상조서비스’관련 상담은 45.6%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그 원인으로는 해지·환급지연, 환급금 과소지급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에 관한 상담은 ‘디에이치상조’(DH상조) 부도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상조업계 전반적인 확대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DH상조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자산의 배가 넘게 불어나 ‘기업존속 불확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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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선수금 예치한 상조회사 불리한 구조’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은행에 법정선수금(50%)을 예치 한 은행들에 ‘상조금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을 발송해 미준 수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조업체들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회사들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과 불공정하게 적용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은행에 가이드라인 준수 통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준수 상조업체에 대한 강제폐업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재계약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 및 상조회사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서 법인/영업장 실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14년 3월부터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소급 적용)해야 하며, 선수금 집금을 위한 CMS 계좌를 거래은행 계좌로 변경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예치금 관리기준은 매월 은행에 월별보고서를 제출(선수금 증강 대비 예치금 확인)해야 하며, 회원과 계약시 해당 회원의 은행계좌번호, 계좌주 성명, 은행명을 접수 후 거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회원 신규등록시 입력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공정위가 정한 ‘표준계약서’(약관)을 사용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시 ‘거래 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이후에는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와는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50%의 금액을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조합비용, 관리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이 두 공제조합은 공정위 출신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퇴직한 후 낙하산으로 이사장 자리를 맡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두 공제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는 상조회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 공제조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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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국내 최초 ‘차례상 납골당’ 개발강원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더사랑과 분양업무협약을 맺은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는 국내 최초로 ‘차례상 납골당’을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차례상 납골당은 납골함 밑에 서랍 공간을 둬 이를 빼내면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기타 물건을 올려놓고 간단한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 이 제품은 일반적인 납골당은 사각으로 만들어져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아무런 의식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쉽다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됐다. 전통장례문화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일반인과 불교인들의 풍속을 반영한 이 제품은 더 사랑이 추진하는 원주시 추모공원 납골당에 먼저 설치될 예정이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이찬석 위원장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거품을 뺀 가격으로 공급하는 원주시 납골당을 기업들의 복지 단지로 선택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납골당은 고인에게 차례를 지내거나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준비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으나 이번 차례상 납골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이찬석 위원장은 원주시 추모공원 시행사 더사랑과 추모공원사업 공정거래확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콘텐츠 개발과 분양전략업무 협정을 맺었다. 두 기관은 최근 추모공원 사업이익을 지역민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뜻을 세우고 중간 분양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분양이익만큼 가격의 거품을 빼고 납골당을 유족에게 직접 분양하는 ‘납골당 온라인 직거래 장터’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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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수수료로 먹고 사는 ‘동아상조’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주의가 요구된다. 부도위기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 부실한 상조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이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접수건수 증가율이 46.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폐업·이관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상조회사가 영업 중이지만 여전히 상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우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러한 영업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적자를 늘이고, 결국 부도가 나거나 부실 운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상조회사의 주수입원은 영업으로 인한 회원모집이 아닌 고객들의 중도 해지 수수료나 약관위반으로 찾아가지 못한 불입금(부금해약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상조의 경우 해약금 수수료로 얻은 이익이 67억 7646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의 만기환급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동아상조에 가입 한 L씨는 만기되어 장례를 치를 일도 없고 해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동아상조 본사에 직접 찾아가 해지신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만기환급금을 한달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보통 해지하면 늦어도 2~3일 안에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L씨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 방침이 그런지 알고 한달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3월 5일 동아상조 측에 전화했더니 일주일 후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고 하면서 또 입금일을 연장했다. 일주일 뒤인 14일 다시 전화를 하니 또 다시 입금일을 미루었다. 동아상조 측에서는 “죄송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20일까지 입금시켜주겠다” 안심시킨 후 그 날짜에 다시전화를 하니 또 날짜를 일주일 뒤로 미루어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조속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내용증명서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전 징조가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DH상조도 고객이 요청하는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미루고 미루다 어느날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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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업체 찍어내기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해 9월 16일 ‘미래상조119’ 송기호 회장이 법정구속한 바 있다. 송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12월 할부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구속수사를 시작한지 만기 6개월이 넘었지만 또다시 추가로 6개월 구속수사가 진행되면서 “외압이 없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송 회장은 상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불합리한 할부거래법 업체들 강하게 반발 과거 일부 상조업체들은 개정 할부거래법이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선불식할부거래 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0년 상조업과 관련 한 자료도 없었을 뿐더러 관련 법 또한 없었기에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의 시초인 일본의 법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선수금 예치제도를 비슷하게 따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상조업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일본의 선수금예치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에는 우리나라 상조업 운영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일본도 처음에는 상조와 관련해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보안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정서와 환경에 맞게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런 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니 반발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상조119는 우선 상조회사를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 처음에는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에 협조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정위는 미래상조119 측에 핵심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미래상조는 이를 거부하면서 ‘괴씸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선수금,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불이익 공정위는 지난해 2012년 12월 9일 다른 상조업체에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미래상조119’를 포함해 3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상조119’는 할부거래법 자체가 불평등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법규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50%를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정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반발 한 것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해 문제 제기 할부거래법은 소급법으로 상조업 태동당시인 30년 전에 가입하고 아직 장례서비스 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라면 상조사들이 법정선수금을 책임져야 한다.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9월 18일 전후에 사라진 상조업 및 유사 상조업체 약 200여개에 대해 전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법이라는 게 ‘송기호’ 회장 측의 주장이다. 또, 상조사들이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면 이전 상조회사에 낸 금액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자들의 경우 등록의무 상법 상 회사로써 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치금 비율의 경우 경과 규정을 두긴 하였으나 법 개정 이전에 수령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상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준바 있다. 이미 다단계업자들로 인해 상당히 피폐해져 있던 업계로서는 선수금 의무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년 안에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예치비율을 맞추거나 사실상 폐업 상채로 먹튀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는 형편이었다. 또, 현실적으로 공정위에서 각 업체들의 선수금 예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 또한 상조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법이 요구하는 선수금 의무예치비율을 준수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미래상조119 송 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2010년부터 부도/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사실상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들을 인수해 행사를 치루어 주었다. 이런 불공정행태를 매스컴과 정부 기관을 상대로 밝히려 했지만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또, 공정위가 자신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를 독식하는 관행을 비판하는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된 것임을 밝혔다. 제대로 된 절차로 수사 진행하는 것인지 의구심 대검찰청에 따르면 통상 공공기관이 수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수사의뢰서를 발송한 후 검찰청이 각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건에서 공정위 서기관 K씨는 전주지검으로 직접 수사의뢰서를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고발장(증거기록 2817쪽)과 비교해보면 그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송 회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타 업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 불공정한 법집행을 비판해온 자신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들의 불공정한 법직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문이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관련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폐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공정위에 있는 특정 직원의 미움을 사 현재에 이른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양형사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 사건의 출발점인 공정위 서기관 K의 수사의뢰가 공정위의 정상적인 공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의 발송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조업계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공식 신청하면서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공정위는 아무 답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공정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5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자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1. 위 법제18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한 사항 2. 위 법 제18조 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한 사항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총리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a.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b.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품목 c.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부채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한에 따른 선수금 내역을 열거하고 있다. (질의 내용) 1. 2013. 1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위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2013. 12. 현재 공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3. 12. 현지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선수금을 파악하는 방법 4.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의무예치율을 준수하는 업체의 비율은 얼마인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선수금 의무예치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의무예치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고 있는지 - 의무예치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모든 상조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지 - 의무예치를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만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의무예치를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를 공개하고 있는지 5.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에서 선수금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선수금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그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 보호 방안은 어떠한지 6. 시.도에 상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게 적용되는 선수금 의무예치율이 2013. 3월경부터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수령한 선수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상당수의 상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위 의무예치율을 준수하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업체에 소속된 회원의 보호 방안은 어떠한지 -위와 같이 의무예치율을 준수하지 못해 폐업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인 폐업상태 있는 업체에 소속된 회원 수가 얼마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7. 신고된 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선수금 예치의무 이행 여부를 실제 확인해본 업체 중에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치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있다면 그 업체의 상호는 무엇인지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 9. 25일경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보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현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정식 공문인지 여부(정식 공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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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소비자피해 ‘공정위는 뭐 했나’디에이치상조(DH상조) 폐업과 관련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수많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징조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피해예방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정위가 DH상조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DH상조는 그동안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미루어 왔다. 얼마 전 까지 디에이치상조 홈페이지 팝업창에 ‘아직도 많은 상조회사들은 개정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이 사상유례 없는 무한 소급적용으로 지금까지 오래도록 상조업을 발전 시켜온 회사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취지로 소급법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기도 했다. 디에이치상조 강동규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3곳으로 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한 업체는 예그린에스앤티(주), 한국상조써비스(주) 등 2곳이 더 있으며 이 2곳또한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된 상태다. 한국상조써비스의 경우 동생 강승구씨가 대표를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4년 2월 디에이치상조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되었다고 팝업창을 띄운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수금 8,351,995,000억이 예치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DH상조 대표가 강동규에서 허성만으로 바뀌어 서울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디에이치상조 강동규 대표가 폐업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이는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선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상조회사의 폐업신고가 접수돼야 하지만 디에이치 상조 같은 경우 대표가 바뀐 상태로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혀 당장 보상금은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부회원이 경찰에 고발해 DH상조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과 관련해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검찰고발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피해자들은 벌써 돈 다 털리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지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DH상조는 문을 닫았지만 공정위 홈페이지 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고지하고 있어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 선임하도록 외압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을 선임하도록 외압을 넣은 두 전직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7명 중 전직 간부는 4명, 현직은 3명이다. 이들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를 통해 특판조합의 이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원추천회 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정위와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을 감사·감독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특판조합으로서는 공정위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특판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도 공정위 고위관계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많았다. 문제는 은행권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법정 선수금 50% 전부 예치해야 하지만 공정위와 유착관계가 있는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일부만 예치해도 50%의 금액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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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서비스 불이행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설계사)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관련 피해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피해증가 건수를 살펴봐도 지난 2012년 2,039건에서 지난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얼마 전 보람상조에 장례를 치른 A씨는 상조회사 측에서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보람상조가 내세우는 차별화서비스인 추모관제작과 앨범 및 동영상 촬영이 빠져있어 보람상조에 문의 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상례사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카메라가 2대 고장이 나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했다. A씨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객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다음 서비스품목이 빠진 부분은 환불을 해준다든지 차액부분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지막 날에도 전혀 그런 언급 한 마디도 없이 나머지 상조금만 받아서 챙겨 갔다”며, 정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빠진 것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만 이냐”며, “보람상조 측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담당 상례사는 협의해서 연락준다고 했지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A씨는 “요즘 상조회사가 문제가 많아 보람상조는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실망이고 어이가 없다”며, “보람상조 측에 잔금까지 다줬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고장을 핑계로 약속불이행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람상조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시에는 직접 회원의 회사나 집까지 찾아가 계약서를 받아오지만 해약과정에서 지점을 방문해야 해약이 가능한 무리한 해약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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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전통장례 ‘다비’ 연구와 계승 마련 시급'다비'는 불교 장례의식 가운데 특히 '화장'의식을 이르는 말이다. 다비식 다비는 불교적 가르침이 담긴 독특한 화장 장례의식이다. 다비는 범어 쟈피타(Jhapita)의 음역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불교전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다. 다비는 선업을 닦아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한 장례절차라는데 큰 뜻이 있다. 가합의 4대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감으로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보는 불교의 시각은 다비식을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엄숙한 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비의식의 과정은 다비장 조성에서 쇄골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다. 다비의식을 상세히 기록한 문헌은 없으며, 전래되는 관습에 따라 다비장 설치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의 전통 장례인 다비 의식이 제대로 보존, 전승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비 의식을 물려받은 전수자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BS 불교방송에 따르면 불교의 전통적 화장 장례인 다비 의식이 전수자 부재로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계 최초로 실시한 다비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총 6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전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인사와 수덕사, 백양사 등 다비의 형식도 사찰과 문중별로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비 의례의식에 대한 종단의 표준화된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례의식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입적한 스님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학술적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게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인사 종성스님은 80년대까지는 염까지 스님들이 사중에서 모두 진행했지만 90년대부터 스님들이 다비를 배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범어사 석공스님 역시 다비장에서 눈 여겨 보고 묻는 스님들이 간혹 있지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문화부는 다비 현황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종단적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혜일스님은 다비 의식 전승자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비 의식에 대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불교 전통의 화장례 의식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혜일스님은 “이번 조사가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다비 의식을 재정리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스님들이 입적하고 나면 그나마 전해오던 다비의식도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연구와 계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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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라이프, ‘강제등록취소’ 행정조치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패밀리라이프는 강제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피해증서가 발송 됐음에도 “은행이 잘 못 발송 했다”고 뻔뻔한 주장을 하고 나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패밀리라이프상조 가입한 한 가입자는 소비자피해증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 패밀리라이프는 이를 발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취재차 패밀리라이프 측에 전화 했지만 패밀리라이프 측은 “왜 은행에서 그런 증서를 발송했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에서 잘 못 발송해 은행에 항의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패밀리라이프가 지난 1월 3일자로 등록이 취소(강제등록 취소)되었다”고 밝혀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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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업협동조합, 제5회 정기총회 개최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조합 회의실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어 재적조합원 30명 중 21명이 참석해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제1부 모범 조합원 표창과 제2부 총회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1부 모범 조합원 표창에서 김달수 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교수가 중소기업청장 표창, 노은경 (주)파란하늘상조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2부 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결산 및 기채안을 승인하고 업종변경 업체 양도 및 회비 장기체납 등으로 (주)동양라이프 김효연, 한국상조업협동(주) 김영진, (주)세종라이프상조 남춘희, (주)삼성종합라이프 박명자 등 4명의 조합원을 법정탈퇴(제명) 처리했다.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하고 제3대 임원(이사장 1명, 이사6명, 감사 2명)을 선출 했다. 임원선출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대 임원선거 공고에 의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나 등록 신청자가 없어 임원선거규정 제6조에 의거해 총회에서 현 송장우 이사장을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 밖에도 이윤(서울상조 대표이사), 이정학(한국상조협동 대표이사), 이봉상(현대상조 대표이사), 노은경(파란하늘상조 대표이사), 권오준(다음세계상조 대표이사), 공석돌(한양대학교장레식장 대표이사) 등 6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황영달(이편한상조 대표이사), 윤홍현(전국장례의전서비스 대표) 등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또, 2014년 역점사업으로 조합공동사업으로 요양병원 및 실버타운 설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및 파란우산공제 사업을 상조상품과 접목하여 특화상조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공동판매하고, 상조업의 정체성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상조업법’을 연내 통과되도록 정책활동을 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