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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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59개로 34개 감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59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업체 수는 259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34개 업체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가족사랑휴 등 7개사가 신설되고 디에이치상조㈜ 등 41개 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함에 따라 3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가입자와 선수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상조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개(54.2%)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64개(26.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형업체 49개 사의 65.3%인 32개 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등록한 259개 업체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15개) 및 2014년 4월 이후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업체(5개)를 제외한 숫자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쏠림현상 상조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0개 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 명(업체당 평균 13만)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수는 121개 사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5만 명(업체당 평균 29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총 자산도 상위업체 편중 상조업계 총자산 규모는 2조 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p(3,74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8개 증가(41개→49개)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20.5%)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58억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가 개선됐다. 이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 상조업체 수는 120개(50.5%)였으나 이들 업체의 자산 총액은 502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총부채 및 납입자본금 상조업계 부채규모는 총 3조 3,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p(5,047억 원)증가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전체 업체수의 23.8%로 전년에 비해 1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55개(23.0%)로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조 0,661억 원이며 상조업체 전체 부채의 91.0%를 차지했다. 반면에 부채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07개(44.8%)이나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32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상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239개 중 완전자본잠식 125개, 일부자본잠식 41개 등 총 166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조업체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채초과 현상은 모집수당, 관리비 등의 초기 비용지출이 많고 일반지출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이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회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과 달리 고객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고 장례발생 시점에서 업체의 매출로 잡기 때문에 매출발생 시점에서 누적비용이 적은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조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하여, 매출 · 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나 자본총액은 자본대비 부채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상조업 선수금보전 현황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2014. 3. 18. 이후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선수금과 관련해서도 상위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조업계 보전액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인 1조 6,257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 기관은 은행예치(167개 사), 공제조합가입(89개 사), 은행 지급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지난 2013년 하반기 약 332만 명에서 금년 2014 4월 346만 명으로 14만 명이 증가했다. 선수금 증가원인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3개(51.5%)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35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1.1%에 불과해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상조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의 증가가 이루어져 전체 상조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지급비율은 지난해 보다 증가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2013년 정보공개 대비 1.1%p가 개선되고 있으며, 지급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하여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인 1조 6,257억 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 수는 107개(전체의 44.8%)로 전년에 비해 8개 업체가 증가했다. 이는 선수금에 비해 자산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조관련 자산액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비율 미준수 현황 2014년 4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 수는 22개 사로 2013년 하반기에 대비해 19개사로 감소했다. 보전비율을 미준수 한 업체들의 선수금 보전비율의 평균은 31.2%에 불과했다. 보전 기관별로 선수금을 살펴보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052억 원의 50%인 1조 3,026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의 총 선수금 4,083억 원의 49.4%인 2,015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자금부족 등으로 22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준수 업체의 선수금 비중은 전체 선수금 대비 1.3% 수준이고, 미준수 업체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선수금 기관별 예치현황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89개 사로 총 선수금(2조 6,052억 원, 전체의 80.2%)의 50%인 1조 3,026억원의 선수금을 예치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업체 대부분(49개 중 39개 사)은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67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 4,083억원으로 전체의 12.6%로 49.4%인 2,01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6.8%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7%(약 44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개 사로 총 선수금(2,347억원)의 51.7%인 1,215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22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23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3조 2,483억 원)의 1.3%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1만 7,000명(전체 가입자의 0.5%)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1.2%(보전금액 73억)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8.8%p(금액으로는 약 44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상조업체 상품 및 가격현황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장례상품 가격은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7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입회수의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저 100회에서 최고 150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장례상품은 보통 마․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향나무 재질의 관을 포함하며, 장의차량의 기본 운행거리는 200km 수준이었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업체는 혼례보다 장례상품 위주로 판매했다. 대부분은 웨딩상품도 판매하나 그 비중은 낮으며, 웨딩상품 전문 취급업체는 (주)유니온웨딩 등 4개 업체 등이었다. 이 밖에도 장례·혼례 상품에 부가하여 칠순, 돌, 여타의 가례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으며, 장례상품과 함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가 적용대상이나, 이 외의 용역이라도 장례·혼례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다.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조회사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자료미제출업체 15개사)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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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상조 ‘고발해라’ 뻔뻔하게 일관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사원(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결혼·회갑·돌·여행)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회사의 주력상품은 장례행사이다 보니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살아 생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조 서비스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 위약금 ▶부당한 계약체결 ▶서비스 불만족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이 등 피해유형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약금과 관련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짜 급전이 어려울 때는 한푼이 아쉽기 때문에 상조 해약금은 꼭 필요한 돈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장 할 노릇이다. A씨는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에 가입 후 회비를 완납했다. 상품을 쓸 일도 없고 사정이 생겨 지난 2013년 11월(완납 후1년)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SH라이프(새한일상조)는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20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만기환급금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 상조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을 독촉했지만 새한일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 4월22일 2차 약속을 했으나 재차 환급금은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시 지난 5월 22일 꼭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새한일상조와 전화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환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조서비스를 사용 할 일이 없거나 중도해지 및 만기해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해약거부나 불입금 부당 인출과 같은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시 해당상조회사에 우선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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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했나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게시판 ▶사업자정보 ▶할부거래사업자란에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 잘 못된 정보가 기제 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법정 선수금과 관련해 50%를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의 정보를 예치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등록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예치하지도 못한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예치한 것처럼 등록한 것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공정위는 업체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믿고 조사는 뒷전인체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상조와 관련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이지스상조(주)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았지만 50%의 선수금이 예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12일부로 이지스상조(주)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 위반해(50%를 예치하지 못한 업체)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공지하고 있다. 어느 기관의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A씨는 공정위에 전화해 “어디를 믿어야 하냐”고 문의했다. 공정위의 답변은 황당했다. “자신들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등록했을 뿐이다”며, “만약 공제조합에서 공지를 띄웠다면 공제조합이 맞을 것이다”는 어이 없는 답변뿐이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답변은 이지스상조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로써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정위도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된 확인절차도 없이 상조회사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정보를 믿고 상조회사를 확인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정보를 올렸다면 이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이지스상조가 현재 매각 진행중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일부 영업사원들은 회사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상조공제조합에 확인결과 13조 2항은 이지스상조가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해지되었다고 밝혀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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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광고 타 업종보다 과장된 내용 많아얼마 전 까지만 해도 TV만 틀면 나오는 것이 바로 상조광고였다. 특히 상조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를 하는 것이다. 연예인의 ‘신뢰도’를 상조회사에 그대로 전이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상조 광고의 경우 전반적 특징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 회사만의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의 장점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광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상조회사 입장에서 TV광고가 주요 마케팅수단이며 판매촉진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상조광고는 타 업종보다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요즘 보험을 하나 가입한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해지시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구나 멘트를 꼭 넣는다. 하지만 상조상품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이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최대 85%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엄청난 ‘해약수수료’와 만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만기환금’이 85%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은 업체는 그 어디 하나 없다. 현재 정규방송 광고에는 상조회사 광고는 좀 줄어 들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조업계가 포화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토털에 뜨는 불리한 기사, ‘보도자료’ 배포해 밀어내기 비록 정규방송에는 광고가 뜸해졌지만 상조회사들은 케이블TV와 인터넷 매체에 눈을 돌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광고 및 홍보비용도 문제다. 이 비용이 누구의 돈으로 나가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 납입한 납입금으로 자신들의 상조회사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기사가 뜨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부정적인 기사가 화면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기사로 포털에 도배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비판적 기사를 개선의 창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사 막는 데만 급급해왔다. 보람상조의 경우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바로 보도자료를 띄워 자신들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밀어내기 했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도 각 지역 행사팀장들에게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 등을 상납 받아왔다는 기사가 뜨자 바로 자사에게 좋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포털에서 불리한 기사를 미뤄내고 있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상위권업체이거나 자체적으로 기획 홍보팀이 있는 상조회사 어디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경쟁 하듯 CF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냈다. 이후 이 두 회장은 고객이 납입금액을 자기돈 처럼 꺼내쓰면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하지만 실형을 살고나와 각 상조회사로 돌아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조회사들은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을 들여 홍보와 광고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이 감동한다면 자연히 입소문을 탈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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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상조, 해약금 입금일 거짓말만 되풀이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사례가 1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제정여건이 불안정한 상조회사들은 부도ㆍ폐업 및 통폐합의 조짐이 있어 상조가입자 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상조회사들은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와 통합하는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벌닷컴에서는 ‘삼성복지상조’와 ‘디에이치상조’의 부채가 자산의 두 배 이상이어서 기업으로서 존속에 불확실성 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디에이치상조는 부도를 내고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삼성복지상조는 매출은 4억 7천만원인데 비해 영업적자는 7배가 넘는 37억원에 달한다. 부도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해약시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삼섬복지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금액은 180만원으로 매달 3만원 총 60회 납입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상조를 해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4년 3월 13일자로 해약신청서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약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원은 접수 후 1달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계좌이체시켜 준다고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4월 중순경 환급금을 받지 못해 삼성복지상조 측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5월 말일내로 환급금을 준다며 약속을 미룬 것이다. 그러나 5월달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5월말일 전화를 걸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월 초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월 10일까지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화가난 A씨는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상담원은 또 다시 6월말일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상담원의 이런 불신한 태도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업체 측의 의도적인 결과로써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담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A씨 처럼 상조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법정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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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토탈상조’ 계약해지시 과다한 수수료 공제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상조서비스의 장점은 가입 당시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행사 발생의 시점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 올 큰 일에 대비해 돈을 미리납부하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상조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정보공개 된 266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42개사에 달했다. 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 가량 늘었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절 등의 사례가 48.5%를 차지했다. 상조는 처음 약속과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에 부산에 위치한 ‘한일토탈상조’에 가입을 했다. 월 4만원 상품으로 60개월 납입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47회 총 1,880,000원을 납부했다. A씨 아들 결혼날짜를 잡아 상조회사 결혼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예식장 예약관계로 한일토탈상조에 몇 번 상담을 받았지만 생각했던 계약과 달라서 자비를 들여 예식장을 예약 후 상조는 해약을 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공제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계약과 달라 해지한 것인데 너무 과하게 해약 수수료를 공제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느 정도 해약수수료는 감안하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국 4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 가량 늘었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거절 등의 사례가 48.5%를 차지했는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하는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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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및 상조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약관 및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상조보험은 가입 시 유의사항은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므로 보험약관을 자세히 본 후 가입해야 한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제공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있어, 만기도래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은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등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해사망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여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내용은 전문 상조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제공하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 50%의 법정 선수금 예치로 인해 부도/폐업하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가급적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 확인 및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의 해약환급금은 ▶1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13.3% ▶2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55.4% ▶3년 납입 후 해약시 해약환급률 69.4%는 '공정위'에서 정한 기준이다. 일부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에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많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약관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상조서비스는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가능하며, 이 기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모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이를 악용해 해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14일은 넘기는 업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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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점검 결과 발표부산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부산본부 합동으로 부산에 등록된 2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특별점검결과, 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무규정 준수여부, 금지규정 위반여부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11개 위반업체는 ▶예치기관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1개 업체(등록취소) ▶업체가 경영난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1개 업체(직권말소) ▶자진폐업 신고한 2개 업체(폐업) ▶등록변경신고(소재지,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2개 업체(과태료)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했거나 환급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 미지급한 5개 업체(시정권고)이다. 시는 이들 업체들이 기간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시 적극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업체 위반 사항이 적발 됐을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라며, “소비자 피해나 위반사항 발생시 부산광역시(☎120),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등록취소된 DH상조(주)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의뢰해 입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급금 지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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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공제, 개인정보 알려줘 ‘고부갈등’한 금융권의 상조보험에서 며느리의 민감한 정보를 시어머니(67세)에게 그대로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낸 탓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까지 번져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 당시 K직원은 상조보험을 팔았으면서 적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1일, 2007년 6월 15일 새마을금고에 2건의 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매월 공제금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2건의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A씨와 A씨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효드림공제’라는 상조보험을 가입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A씨의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는 문자를 발송 한 것이다. 이에 대출받은 사실이 없던 시어머니는 A씨 남편과 시동생에게 대출 받은 사실이 있냐고 확인했지만 이 중에는 대출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후 상담원은 A씨에게 대출관련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안내 전화를 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새마을금고에 대출받은 사실이 있냐?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A씨는 약관대출이 생각나 통장조회를 해보니 지난 4월 7일자로 잔액이 부족하여 일부만 인출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계약보험대출 내역의 문자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발송됐는지 그 사실에 화가 나 거래하는 새마을 금고에 찾아갔다. 확인해 보니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A씨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 핸드폰번호로 바뀌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A씨 시어머니에게 ‘효드림공제’ 상조보험 가입을 권하면서 본인의 자필서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가입해 있던 보험의 연락처까지 A씨 동의 없이 시어머니 번호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새마을금고 타 지점에 방문해 보험내용을 살펴보니 남편의 경우 사망시 장례비 1000만원, 칠순에 600만원, 팔순에 100만원, 치매진단시 3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 A씨는 여기에 더해 교통재해시 매월 200만원씩 20년간 4억 8천, 일반사망시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2억 4천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수익권자가 법정상속인이나 A씨의 아이들이 아닌 시어머니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화가난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번호를 바꾼 것에 항의하자 새마을금고 측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 것이다. 당시 상담원은 대출연체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상조보험 모집인을 연결해준다는 안내만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며느리가 화가 난 것 같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내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도 그때는 자필서명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거절이 불보듯 뻔 한 일인데 사기계약을 해놓고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민원실에 위 사실에 대한 상담 전화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서면 제출을 하지 않은 민원은 검토할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날부터 A씨는 가족간 신뢰가 깨졌음은 물론이고 잠도 한숨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정신과 상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싸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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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가입자 속이고 270억원 횡령회원 선수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상조공제조합에 넣어야 할 예치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DH상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혼식과 장례식 대행업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돈을 빼돌리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DH상조 대표 강동규 대표(51) 및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 5만 7천여명 규모의 상조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 4천여명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작해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DH상조와 자회사인 예그린S&T까지 최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이다.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휴업이나 폐업에 대비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50%의 선수금을 은행권 및 공제조합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DH상조는 40%(2013년 기준)를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가입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리는 수법으로 이 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가입자를 해약한 것처럼 속여 조합에 거짓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만 24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다른 법인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으로 매달 1만∼10만원 가량을 납입해 왔다. 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매달 은행 계좌에서 선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 왔는데 회사 측에서 공제조합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가입자 5만여명 대다수가 납입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상조업계 전반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면엔 피해보상금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관리감독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