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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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비라이프(주)’ 심사관 조치의견 수락여부 공시송달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회하고자 ‘케이비라이프(주)’에 관련 문서를 총 2차례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의 행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관 조치의견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따를 것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절차”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의 인정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반드시 “수락” 또는 “불수락”으로 표시)를 조회하니 2023. 1. 16.(월)까지 담당 심사관인 소비자정책국장(할부거래과장)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 건에 대해 불수락할 경우 같은 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미 제출 또는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실,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이나 증거자료, 경제적 법리적으로 다른 견해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할 것을 적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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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판연구소,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순위 공개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848,073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49,398개와 비교해보면 7.50%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2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52,022 미디어지수 153,136 소통지수 137,725 커뮤니티지수 144,8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7,76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36,782와 비교하면 9.50%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881 미디어지수 144,712 소통지수 109,402 커뮤니티지수 188,4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48,486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02,344와 비교하면 9.19%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8,352 미디어지수 100,858 소통지수 112,459 커뮤니티지수 95,3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7,053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426,482와 비교하면 0.13%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9,289 미디어지수 74,378 소통지수 81,231 커뮤니티지수 68,3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93,278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68,884와 비교하면 9.07%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637 미디어지수 21,108 소통지수 26,009 커뮤니티지수 36,23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6,991과 비교하면 5.22% 상승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87,212와 비교하면 5.22%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 분석을 해보니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49,398개와 비교해보면 7.50%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9% 상승, 브랜드이슈 1.54% 상승, 브랜드소통 2.42% 상승, 브랜드확산 25.92%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2년 12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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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1위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AI 추모서비스 ‘리메모리’ 출시프리드라이프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인AI와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활용한 추모 서비스 ‘리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메모리’는 부모님 등 추모 대상자를 딥러닝 기술로 구현해 사후에도 고인과의 재회를 가능케 하는 개인 고객 대상 프리미엄 AI 추모 서비스다. 본 서비스를 위해 AI휴먼 전용 스튜디오에서 생전에 인터뷰와 촬영을 진행하고,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전처리와 딥러닝 학습을 통해 AI 휴먼을 제작하게 된다. 서비스 가입자는 AI휴먼으로 완성된 고인과 실시간으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AI 추모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3년 동안 전용 쇼룸에서 이용 가능한 ‘재회 서비스’와 지정한 기념일에 맞춰 받아볼 수 있는 ‘영상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프리드라이프 가입 고객도 상조 상품을 AI 추모 서비스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나아가 상조서비스의 본질인 상부상조의 취지를 이어, 고객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라이프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회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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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주),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상조서비스 '하늘문(주)'가 회원이 납입한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문(주)는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하늘문(주)는 '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7년 1월 2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8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하늘문(주)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1,500,000,000원으로, 자산총계가 15,816,095,046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811,757,944원으로 자본총계는 8,004,337,102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104%에 비해 하늘문(주)는 49%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하늘문 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10,865,000원을 우리은행 원당지점(☎031-964-0615)에 85%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문 상조'는 "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선불식과 후불식 상조서비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 50%의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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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평판, 11월 빅데이터 순위 분석결과…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1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649,398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0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80,732개와 비교해보면 1.17%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2년 11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41,071 미디어지수 135,079 소통지수 132,156 커뮤니티지수 128,47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6,782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548,970과 비교하면 2.22% 하락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06,193 미디어지수 159,957 소통지수 110,627 커뮤니티지수 125,56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02,344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519,685와 비교하면 3.34%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715 미디어지수 103,091 소통지수 112,815 커뮤니티지수 93,86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6,482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414,236과 비교하면 2.96%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3,170 미디어지수 69,007 소통지수 77,329 커뮤니티지수 59,37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68,884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87,684와 비교하면 6.54%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481 미디어지수 19,934 소통지수 25,825 커뮤니티지수 27,97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87,212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176,392와 비교하면 6.13%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11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 분석을 해보니 지난 10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80,732개와 비교해보면 1.17%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2% 상승, 브랜드이슈 1.45% 상승, 브랜드소통 0.58% 상승, 브랜드확산 9.07%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2년 11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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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주)한효라이프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한효라이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7일(월)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금) ㈜한효라이프가 경남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조합은 ㈜한효라이프가 2006년 영업을 시작해온 만큼 만기 회원이 많기 때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 전문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뒤 다시 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후 내상조그대로 제공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 현금보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내상조그대로 가입 소비자가 2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이 내상조그대로 납입액 100% 전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원활한 민원응대를 위해 전문 인력이 배치된 콜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과 달리 우편 외에도 MMS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8건의 긴급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600여명의 소비자 민원에 응대하여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가입 안내를 실시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규모가 있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상조그대로를 적극 장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내상조그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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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가자(구, 동양상조·케이라이프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주)나드리가자(구, 동양상조·케이라이프상조)는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나드리가자(대표이사 박석주)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선북식 할부계약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5건) 했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해약환급금) 총 9,987,500원 중 9,504,8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2,65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나드리가자는서울 서초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5년 7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3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나드리가자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95,161,705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827,708,186원으로 자본총계는 467,453,519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6%에 비해 나드리가자는 157%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4%에 비해 나드리가자는 64%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나드리가자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817,613,000원을 우리은행 통영지점(☎055-645-2041~4)에 50%를 정상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드리가자는 여행 관련 업체 '나드리가자'와 상조업체 '케이라이프상조'가 합병한 업체다. 이에 지난 2021년 8월 25일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상호명이 (주)동양상조에서 (주)케이라이프로 이후 (주)케이라이프상조로 상호 및 대표자와 전화와 주소가 여러차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강라이프상조도 한 여행사가 인수 후 얼마 후 폐업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가입 전 업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좋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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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케이비라이프(주) 소비자피해보상 실시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공제계약사인 '케이비라이프(주)'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조합에서는 2022년 10월 26일자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상공은 10월 26일 부터 케이비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 발송 중이며,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은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되었다면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케이비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됨으로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존의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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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영업 상조업체 총 74개사…3년만에 신규 등록 업체 생겨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곳 증가한 총 74개로 집계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3년 만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4개사이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퍼스트라이프(주) ▶(주)케이비라이프상조 ▶(주)씨엔라이프 ▶비손라이프(주) 등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4,761억원)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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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경고'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의결 제2021-177호, 2021. 6 .23.)을 이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바 있다. 또한, 적발 당시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 만을 예치하였으며,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하지만, (주)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52조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