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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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수의 사기판매 일당 71명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단기간에 건물을 임대한 홍보관(일명 ‘떳다방’, 또는 ‘지하방’) 에서 노인들을 상대, 오락 및 공짜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後,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 고가의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D상조대표 신씨(60세), 홍보관 점장 박씨(39세)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홍보관을 통해 노인 13,673명으로부터 1벌당 14만 원의 수의를 원가만 100만원 이상의 국산 최고급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에 판매,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전국 홍보관 노인 상대 수의 판매 사기 범행 D상조업체 대표 신씨(60세)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소재의 건물에서 조씨(38세)등 직원 6명을 고용하고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전국 홍보관 64개소 점장들에게 홍보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14만 원짜리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 최고급 고가 수의라고 속여 할머니 등 13,673명에게 178∼228만 원에 판매 하게하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관 점장 박씨(39세) 등 64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중국산 저가 수의라는 것을 알고도 전국 각지에서 2∼3개월씩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오락 및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D상조업체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중국산 저가 수의를 원가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178∼228만 원 판매하여 1벌당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지능적인 판매 수법 이들 일당은 청약철회 불가능하도록 단기간 영업 후 청약철회 및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대부분 3개월 내 단기간 판매하고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공짜로 라면, 화장지 등을 주며 약 1주일씩 오락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약을 취소하려고하는 노인들에게는 그 동안 받은 사은품까지 포함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보관증만 교부하는 속칭‘종이장사’수법이용 홍보관에서 판매한 수의를 집에 보관할 경우 곰팡이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보관증만을 교부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수의를 보관하는 창고조차 없었으며, 수의 판매 대금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여 향후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할머니들 상대로 상품 판매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외로움을 타는 할머니들에게 오락, 노래 교실, 라면, 화장지 등 저가의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짜 선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했으며, 특히 노인들이 사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 했다. 또, 법정 자본금(3억원) 없이 설립한 상조회사면서 자본금이 건실한 회사이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권 상조회사인 것처럼 속였다. 홍보관 영업방식 및수익금 배분 방법 상조회사 대표 등은 전국의 홍보관을 섭외하는 일명 ‘선행’이라 불리는 브로커 및 주로 노년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홍보관에서 원가 14만원 상당의 중국산 저가 수의 상품을 178∼228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면서 홍보관 점장에게는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선행’ 비용 명목으로 10만원 상당, ‘강사’ 비용 명목으로 일당 50-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수의 상품 1개를 판매할 경우 홍보관 57%, 상조회사 43%(선행비, 강사비는 상조회사에서 지급)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D상조업체 및 전국 64여개의 홍보관 매출장부 및 이중장부에서 245억 원 상당의 매출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매출액의 8.3%에 불과,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행위 국세청 통보하고 추징할 방침이다. 홍보관을 통해 상조회사 및 장의업체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비리행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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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도를 넘어선 무작위 해고“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 보상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한 상조회사가 직원들을 아무이유 없이 무더기로 정리해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상조119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이유도 모른채 정리해고 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해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래상조119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아무이유도 모른채 동료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해당직원은 “이유는 모르겠고 단지 회장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자신이 왜 짤린지 모르게 회사를 퇴직해야 했다. A씨는 이유도 모르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적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에 미래상조119 측은 A씨에게 1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현재 미래상조119측과 재판 진행중에 있으며,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결과 모두 A씨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미래상조119 간부급 직원들은 방을 하나 얻어 거기서 합숙을 한다며, A씨는 따로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회사 측 반응은 나가도 좋지만 독립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어 그런다며 반 강제적으로 합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씨도 아무이유도 모른채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직원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 나듯이 퇴직을 강요당했다. B씨는 “해약을 원하는 회원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B씨 또한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미래상조119에 입사 후 충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회사를 위해 일 해온 인물이지만 C씨 또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씨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미래상조119 측은 C씨에게 2가지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는 추후에 보도하기로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미래상조119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조119는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할 때도 회사경영이 극도로 어려웠지만 임원들이 함께 고통을 동참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직원들에 따르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해고 대상자가 사내에서 ‘왕따’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미래상조119 측의 정리해고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었지만 그 자리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경영상의 어렴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래상조119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아무 이유도 없는 ‘묻지마’ 해고가 많았다”많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해고예고제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노동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리 정당성이 존재하는 해고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그 해고로 인해 순식간에 실업의 처지로 내몰리게 되고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둔다는 것은 규정에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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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장례도중 유가족에 제 가입 권유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장례를 치러 본 사람들은 상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상조업의 경우 1980년대 초 부산에서 처음 상조회사가 설립된 이후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상조업계가 성장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모집인(영업사원)의 역할이 컸다. 상조는 주변지인들이 가장 최우선 고객이 된다. 일단 내가 지인들의 장례식을 직접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지인들을 가입 시키고 나면 일정 기간 행사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장례행사에 직접 개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조문객을 통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영업사원의 도가 넘는 영업행위로 인해 유가족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씨는 몇달 전 서대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일단 부모사랑상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 장례행사접수를 했다. 이후 부모사랑 측에서는 장례지도사를 포함한 파견 인력이 나왔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가족에게 상조상품을 제가입하라고 권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일단 장례가 끝난 후 생각해 보자고 했다. 3일장을 마무리 하고 할머니를 안장(安葬) 한후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영업사원은 “장례 행사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며, 계약서 까지 들고와 상조 제 가입을 권유 한 것이다. A씨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행사를 무사히 치루게 해 준 것은 고맙지만 장례가 모두 끝마친 후 한숨 돌린 뒤 제가입을 이야기 해도 될 문제를 장례 중간에 자꾸 제 가입을 권유해 빈정 상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상조 영업사원은 지인을 제외하고 가장 큰 가입인원을 모집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의 영업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업도 좋지만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유가족에게 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과거 부모사랑상조 한 영업사원은 장례행사도중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으면서 퇴근시간 운운하면서 퇴근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장례식장의 밥값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한끼에 3만원 정도 한다고 쳐도 이 비용을 계산할려면 유족들에게는 적은 비용이 아니다. 현재 퇴사 한 부모사랑상조 관계자는 “당시 퇴근시간 운운하며 퇴근 한 이 직원을 바로 사퇴처리 시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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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소멸성 설명 없이 보험금 날로 ‘꿀꺽’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보험상품’이고 상조서비스는 상조회사에서 운영하는 ‘장례서비스’사업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발생시 보상기준과 가입자나이·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상조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 보험회사에서 상조보험에 가입 한 노인에게 무배당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A씨 아버지는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해 KDB생명 사망보험 들어두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장례도중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일단 부조금 받은 것과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장례를 마무리 했다. 장례를 마무리 하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씨 아버지가 살아생전 사망보험으로 들어두었던 KDB생명에 전화했지만 절망하고 말았다. 7년동안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넣었던 돈이 만기일이 되면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보험회사에서 듣지 못한 것이었다. 몇 년간을 매달 9만원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KDB생명 측에서는 “만기일이 지나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돈이 급한 A씨는 보험회사에 사정했지만 결과는 “죄송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보험가입 전 담당직원은 가입한지 2년 후부터 만기시 전까지 아버지가 사망하면 1000만원을 받고, 만기되면 불입금만 받는다 라는 설명을 듣고 계돈 붓는 심정으로 사망보험금을 납입한 것이다. 하지만 A씨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지식도 없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무배당이 무슨 말인지도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소멸형으로 해놓은 것이다. 화가난 A씨는 보험회사에 다졌지만 보험사 측은 “만기가 된다고 특별히 소멸되니까 잘 챙기라는 연락은 안한다”며, “해피콜과 약관대로 할 뿐이다”는 답변 뿐 이었다. 결국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약 800만원의 생돈을 KDB생명으로 꼴깍 넘어갔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 아버지 처럼 보험 가입시 보장내역 등을 구두로 설명한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도 어렵고 법적인 소송도 힘들기 때문에 보험증권 및 약관 등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또, 계약자는 증권 및 약관 등을 교부받으면 가입당시와 다른 점이 없는지,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영업사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 했을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와 교육을 하였고 이들이 영업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험판매자(모집인, 대리점 등)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녹취록, 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바, 증권, 약관, 콜센터 녹취파일 등을 확인하시어 입증자료 확보를 해보해야 한다. 현재는 상조보험의 소비자 반응이 시들해진 상태다. 그 이유는 상조보험은 가입 나이나 병력 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자살 등 고의적인 사망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는 이런 규정이 거의 없어 고객들이 상조보험보다 상조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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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참다예 창립 1주년 기념행사진심으로 최상의 예를 다하는 상조회사 ‘(주)참다예’(CEO 김형식)가 지난 11~12일까지 1박 2일로 전북부안에 위치한 현대해상 연수원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조회사발전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 및 협력을 바탕으로 상조가입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창립1주년 세미나에서는 김영복 원장(농생명교육원원장), 현대투어 김미향 대표, BIO BANK 이수찬 대표 등을 초청해 ▶가슴을 울리는 세마디 삶의 기술 ▶크루즈(일본 여행기)여행 ▶줄기세포란?-종류.효능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형식 CEO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난 시간들은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고품격 서비스로써 우리 참다예의 기초를 다지고 차별점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다”며, “경쟁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노하우와 탄탄한 인적 자원을 가져 국민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상조서비스의 브랜드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맞은 실적을 올리는데 집중하기 전에 고객의 고통과 아픔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돌아봐야 한다”며, “상조 서비스의 본질은 상대의 슬픔과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챙기는 것에 있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또, “참다예를 신뢰하게 만드는 비법도 대표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도 모두 오직 여러분 각자의 내적 혁신. 즉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참다예의 1주년을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며 10주년의 찬란한 앞날과 더 나아가 100주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나 역시도 몸소 변화와 혁신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11일(금) 이날 행사는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시상식 이후 오후 7시 모항해수욕장에 위치한 현대해상 연수원으로 출발 하면서 1부를 마무리 지었다. 12일(토)에는 참다예 상품 OX 퀴즈, 2인삼각 달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족구 등을 끝으로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참다예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로 인해 직원들의 단합이 잘 된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말 뿐이 아닌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최상의 예를 다하는 참다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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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양산하는 ‘상조브로커’상조업은 지난 3월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의 50%를 예치와 관련해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도/폐업 및 통폐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상조 통폐합에 있다. 우선 상조회의 경영이 어려워져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을 하는 것 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몰래 팔아넘겨 뒷돈을 챙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피해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기가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회원이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약과정에서 전에 상조회사에서의 납입 한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관된 회원의 이전 상조회사 예치금 까지 이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조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난다면 불안한 소비자들의 대량 이탈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상조회사 대표들은 소리소문 없이 상조회사를 매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조 통폐합과정에서 상조중개 역할을 자처하는 ‘상조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이 브로커는 상조회사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회원이관에 대한 방법을 비공개 적으로 중개역할을 하면서 뒷돈을 요구한다. 인수와 합병 논의를 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상조브로커들이 챙기는 불법수수료는 수 천만원에서 몇억까지 이른다. 문제는 이 상조브로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돌아다닌다. 이는 상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처럼 떠들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하나 없이 소문만 떠도는 것을 말하는 ‘사이비’다. 더 큰 문제는 이 브로커가 상조회사의 약점을 잡아 거래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의 말도 안되는 사이비 주장은 상조회사에 단물만 빨아 먹고 부실업체를 통합사에 중매시켜줘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뒷돈은 세무신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비공개 불법중개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내세워 상조회사와 연계된 브로커는 소개비 명목으로 소개를 해주는 상조회사와 소개받는 상조회사에서 모두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는 유족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상조브로커에게 불법수수료를 주고 회원을 이관했다면 상조회사들은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거부 ▶과도한 수수료 공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 미인정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상조피해를 양산하는 이런 ‘상조브러커’가 설치지 못 하도록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조처럼 건전하고 투명하게 회원을 이관을 해야 한다. 앞으로 고인을 상대로 상조회사의 돈 벌이 목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장례문화가 적극 도입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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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대표의 ‘거짓 약속’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지스상조’ 김정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약 10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회사에 복귀를 했다. 하지만 복귀를 했음에도 지점장들과 대면 없이 회사를 독자적으로 팔기위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연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여의도 본사에서 지점장 및 영업자들과 만나 “공정위에 소속된 상조공제조합에 50%의무예치를 실패한 것 과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 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영업자 및 지점관리자들 모두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당일 인수인계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결국 인수받는 강덕재 대표가 찾아와 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해산하게 되었다. 이후 강덕재 대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정연 대표와 계약을 해지했고 김정연 대표는 다시 지점장들에게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연락을 보낸 것이다. 문제는 김정연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다시 정상화 시킨다고 약속 했으나 회사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 강덕재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그대도 인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당과 관련해 영업사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당지급일인 지난 25일 이지스상조 본사에서 사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안심시켰다. 내용은 이렇다. (주)이지스상조 -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신임대표께서 전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셨고, 지점장님들 전부와 미팅하셔서 말씀하기로 하셨으니 힘드시더라도 몇일만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김정연 이런 내용을 영업사원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수당과 관련해 각 지점의 지점장님들은 강덕제 신임대표와 면담을 했고 강 대표는 ‘한국통합상조’라는 곳에 영업자로 등록되어야 7월 25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 한 것이다. A씨는 “나는 분명 이지스상조라는 회사를 믿고 지인들과 주변분들에게 상조가입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이지스상조에서는 해약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연 전 대표는 약속한 날짜에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문자를 보낸 이후 전혀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김정연 대표는 이지스상조 본사건물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상조 및 장례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중이에 있다”며, “이는 자신 혼자 호의호식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은 영업사원 뿐 아니라 장례도우미들과 이지스상조의 다른 주임지도사 역시 행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의도 없이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하거나 갑자기 대표자가 바뀐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한 규정은 회원을 이관 했다면 이전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낸 기간과 액수에 따라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핑계를 대며 환급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상조회사는 “폐업한 이전 상조회사 장례행사서비스를 위하여 이관한 것이지 불입금까지 이관한 아니기 때문에 환급의 의무는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예방차원에서 환급금 기준을 꼭 다져보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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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막기 위해 ‘공제조합’ 관리 강화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돼있는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미루지 못하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하는 불입금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 특히, 법적 선수금 보전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선수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조사가 고객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상조업체는 회원 양도시 변칙적 방법을 통해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였다.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양도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책임관계를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할 신설을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 의존 했기 때문에 회원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가 조합에 제출한 신규 고객 명단과 실제로 상조회사에 자동이체를 한 고객의 명단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신규고객을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것처럼 꾸며서 예치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예치금 환불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이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고객에 대한 예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정부안(지난 12.12월 국회제출) 및 10개 의원입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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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가입자 “9개월째 약관 받지못해” 불안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큰일에 대비해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훗날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회사로부터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업을 말한다.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누구나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약관을 읽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조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상조회사의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적용하는 상조회사가 많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관을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시 실수로 약관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약관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보내주는 것이 당연 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교원라이프’ 상조가입 했지만 지난 달 8일까지 약관을 받아보지 못했다. 가입 후 약관이 오지 않자 불안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 했다. 하지만 교원라이프 측은 약관을 보냈지만 등기주소와 호수가 잘 못 되어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주소를 정확히 불러주고 다지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 했지만 교원라이프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다행히 A씨는 가입 전 음성으로 가입내용을 녹취해 놓았다. 하지만 몇개월째 돈만 빠져나가고 상조회사의 약관이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증권 및 약관 미교부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 할 경우 약관을 핑계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상조 가입 전 신중한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회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이 모든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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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회사명’ 변경하는 상조회사 주의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체는 상위 몇 개의 업체들에 회원이 집중되어 있다. 영세한 상조회사의 폐업 및 부도시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많아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선 상조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중제의 역할만 해줄 뿐이지 실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상조회사에 회원의 납입금을 돌려주라고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상조회사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상조회사도 좋을 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상조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면 기존 상조회사의 브랜드와 ‘사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상호로 재출발한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중에는 재무건전성이 부실하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는 이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회사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회사명을 바꾸는 이유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이미지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자신들의 잘 못을 덮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아닌지 차근차근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상조회사 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름(회사명)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가 나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일부상조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기존의 사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 득이 되지 않을 때 손쉬운 방법으로 사명을 바꾸곤 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쌓아온 상조회사의 이미지를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 이를 변경하는 회사의 경우 왜 사명을 변경했는지 가입 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조서비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한다. 바뀐 사명으로 예전의 상조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조회사 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상조회사를 여러개로 나누어 계열사로 운영하는 상조업체도 일부 있다. 이는 대표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줄줄이 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실제 얼마 전 부도를 내고 경찰조사를 받은 ‘DH상조’ 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총 3곳으로 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한 업체는 예그린에스앤티(주), 한국상조써비스(주) 등 소비자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상조 가입 전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가 정해 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꼭 거래 조건에 대해 약관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 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것은 꼭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