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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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불공정 약관 주의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의 내용 중에는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모두 20개다. 공정위는 적발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공정위 주관으로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친 결과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중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청약철회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켰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청약을 철회할 때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7~30일)하여 지급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또 청약 철회 시 수수료(서류수수료 1만원)를 공제하는 것은 청약철회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시키는 조항이다.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이미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계약이 실효되면 당사자는 상호 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시점까지 사업자는 회원의 적정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민·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불인정하는 조항도 있었다.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장기간(2~10년) 월불입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권을 보유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을 시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지가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해지할 때 환급을 지연하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입니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한 이유 없이 환급기간을 지연(30일 또는 60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또, 해지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있었다. 상법상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2년)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법률상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해지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리인을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이는 본인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만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또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임의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에 반하여 위임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도 시정조치 대상이다. 해지 시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총계약금액의 10~20% 정도)을 상회하여 공제 환불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자동이체 출금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객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분쟁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시하고 고객은 이를 수인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에도 약관의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쌍방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본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약관으로 사업자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상조업자들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자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결과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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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 과정 및 민원불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 50%를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조회사가 부도 또는 휴·폐업 시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고자 2010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공제계약사)가 부도,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에 등록된 공제번호가 부여된 상조상품 계약에 대해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조합의 소비자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또 보상을 받기 위해 날짜, 금액, 기간, 등록방법 등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상조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상조회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상조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납입금액의50%)하겠다는 내용의 보상금신청서와 양식을 보냈다. 문제는 공제조합에서 A씨가 살았던 이전 주소로 보낸 것이다. 이후 공제조합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다행히 A씨는 설계사의 통보로 내용을 전달받아 우체국에가서 우편물을 받았다. 공제조합에서는 발송한 공문에는 연락처(대표전화 1688-0972)와 홈페이지를 표기되어있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하지 못 했다. 할 수 없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소비자가 전문적으로 상담문의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을뿐더러 민원게시판이 있지만 찾아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1월 12일(수) 보상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지급금을 언제, 어떻게 송금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받지 못할까 불안만 커지는 상황이다. A씨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업무처리능력에 의심스럽고, 이러한 상조조합에 소속한 모든 상조회사에는 다시는 가입하지 않겠다”며, “보상받는데 있어서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받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상시스템은 협회 또는 보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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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피해사례 다발접수 소비자주의동아상조에 가입한 A씨는 상조납입하다 상조계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난 2014년 6월 해지신청을 하였고 약관대로 30% 위약금 수수료를 제하고 준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환급금 입금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는 약관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며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어 현제까지 받지 못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9월경 담당자를 찾아가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담당자는 9월 말 1차 입금, 10월 초 2차 입금을 해주겠다며 각서까지 써주었지만 이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B씨는 동아상조 상조상품에 2009년 8월 24일에 가입하여 2014년 7월 7일까지 총 60회를 매월 30,000원씩 총 1,800,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2014년 7월 7일에 동아상조에 방문하여 상조상품을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3회에 걸쳐 지연 시키면서 현재까지 환급금이 송금되지 않으며,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다음달에 입금된다고 이야기하며, 약속기일에 전화하면 또 다음달에 입금예정이라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시청’, ‘상담센터’, ‘공정위’에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동아상조’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보면, 제13조 제4항을 보면,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초과일수만큼 연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명시된 약관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한 관계자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본 시사상조신문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동구에 동아상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영업사원 말로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동아상조 사정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환급금이 미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그 병원의 운영자금이 동아상조에 가입 된 회원이 납부한 돈 한푼이라도 들어 갔으면 이것은 횡령이 아니냐며, 본지에 자세한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한 관계자는 현재 동아상조에서 장례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확대해석은 자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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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프, 여행상품 빙자한 상조 가입주의상조업은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상조상품을 벤치마킹하여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과장광고, 일부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지급거부, 부도·폐업 및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상조서비스는 백일, 돌, 회갑, 칠순과 같은 연회와 결혼, 여행, 그리고 장례와 같이 미래에 닥쳐 올 큰일에 대비해 월납입금을 불입하다 행사가 발생할 시에 약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영업사원(모집인 및 설계사)은 상조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 할 때 여행만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 아버지는 분재 모임에서 지인 소개로 ‘위드라이프’(구 한강상조)크루즈여행 상품에 가입을 했다. 가입당시 정확한 상품에 대한 소개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여행상품인지 알았다. 그런데 크루즈여행 상품 안에 상조 상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자동 이체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었다. A씨 아버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나이 드셔서 글도 잘 보이지 않고 지인의 설명과 소개만 믿고 싸인을 한 것이다. 당시 크루즈여행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 상조 상품에 대한 부분은 일절 이야기(상품 소개)는 없었다. 크루즈 상품은 11년 납부, 월 3만원 납입하는 방법으로 계모임 같은 방식이었다. 문제는 계약서 사본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품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상조상품인지 아니면 여행상품에 대한 해약 법률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은 현재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0%를 예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크루즈여행을 만들어 여행상품에 들어오는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여행상품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 법정선수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상조회사는 크루즈여행 팜플릿만을 제작해 마치 여행상품인 것 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조회사의 주업무는 장례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별도의 여행상품이 아니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조회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이 ‘크루즈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보다는 싼 것도 아니다. A씨는 “자식을 용돈 받아서 쓰시는 아버지가 속아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니 속이 상하다”며, “비록 금액이 총 24만원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행상품을 빙자해 상조회사에 가입해 씁쓸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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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설계사 ‘총 6명에게 상조지원’ 사기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험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상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또, 관리감독하는 기관 다르다. 우선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상조보험이나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를 지정한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피보험자)을 양도나 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입제한에 있어서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렇듯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용어는 비슷해도 실제 기능은 많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나 ‘상조보험’은 영업사원(모집인 및 설계사)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점은 똑같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집인 들은 우선 가입시킬 목적으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간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15일 무배당카네이션B&B상조보험을 계약 후 얼마 전 까지 매월 43030원씩 납입했다. 문제는 가입당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은 부ㆍ모, 시부모, 본인, 남편까지 총 6명에게 상조서비스가 지원되는 보험이며, 장례행사를 치루더라도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일반보험과 달리 양가부모님을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재차 확인까지 해가며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조보험에 대해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되어 ‘한화생명’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더니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했을때 수익자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는 것이다. 당시 부모님을 걱정하여 가입하려고 했던 상황은 녹취된 내용과 함께 같이 있던 직원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당시 설계사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수익자 정도로 알고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큰일 날 뻔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몇회 전 금융감독원도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인원 및 물품내용,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달라 가입 시 꼼꼼히 검토 후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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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당시 설명과 달라상조업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 상조서는 장의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받는 업종으로 소액의 금액을 매월 납입한 후 가정의례사가 생기면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또는 납입만기시 지급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실제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며, 가입 전 설명과 다르게 일부상조회사는 해약시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 2011년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영업사원(모집인)은 10년간 월 3만원씩 납입하고 납입기간 중간에 장례가 발생하면 미납한 급액을 일시불로 납부(총액 360만원)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납입하다 중간에 해약 할 경우 납입한 불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가입 후 약관 및 가입증서 일체 교부받지 못 했다. 이후 약 3년간 102만원을 납부했으나 최근 언론에 상조회의 비리 등 관련기사를 검색해 본후 더 이상 가입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약 하기로 마음먹고 보람상조에 전화했다. 하지만 가입당시에는 전화 한통화로 간단히 가입이되더니 해약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가입당시 영업사원의 설명과 다르게 해약환급금 67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영업사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원을 모집할 욕심으로 상조회사의 방침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 당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일단 해약금 67만원을 입금해 줬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나중에 전화 준다고 했으나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얼마 전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소비자에 다가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하지만 보람상조 측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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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부‧상조‧금융캐피탈 등 방송광고 제재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하여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8‧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으며, 위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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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발령#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상조업체 폐업 ‧ 이관 등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관련이 64.5%, 약정서비스 미제공 뒤이어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록업체/표준계약서/납입금적립 여부 확인, 피해구제방법 제시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둘째,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셋째,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며. 이런 내용들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올 10월, 등록결격 5개 업체 등록취소 처분 한편 서울시는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준수유도 및 건전한 상조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상조업체 11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민원빈발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22일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중 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집행을 했다. 회원납입금 누락방지 등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안)마련, 관련부처 건의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14.1월), 민관대책협의회 검토(’14.8월) 등을 통해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을 포함한「할부거래 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사례> 인수합병, 회원인수관련 피해 <사례1> 소비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회원양도/법인 양도양수 A사와 2011년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납부하고있던 중, M상조회사로부터 A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M사와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M사에 연락해보았으나 전화연결이 되지않았음. 겨우 연락이 닿았으나 M사는 회원서비스에 대한 의무만을 일부 승계하여 장례서비스 이외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은 지급 불가하다고 함. 폐업․잠적, 업주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2> 매월 3만원씩 120회납입하는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자가 부도처리 되었다며 기존의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별개의 사업자에게 회원 이관되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됨.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사례3>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월5만원씩 5년간 만기 납입한 후, 상품 문의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가 확인하고, 상조회사에 전화 확인결과, 연락이 두절되었음.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 <사례4> 상조업체 행사장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상조회에 가입하고 198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납입금의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30%만 환급받음. 홍보방에서 상조서비스를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5>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면 특정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 선금을 내고 수의를 구매하고 장례 시에 수의를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수의보관증을 지급받음.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당 대금은 홍보관 운영업체(방문판매업체)의 수의판매 대금에 불과하고 장례서비스는 별도의 상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 상품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함. 선수금 미보전(회원 신고 누락)에 따른 피해 <사례6> 매월 3만원씩 120납입하는 조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완납하였으나, 최근 계약해제를 알아보던 중 상조회사가 부도가 난 것을 알게 되어 선수금 예치기관(상조공제조합)에 문의하였더니, 회원신고가 누락되어있어 소비자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받지 못함.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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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제휴 맺은 ‘효원상조’ 직원의 횡포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조보험은 단순 ‘상조 중개 서비스’에 불과해 상조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보험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장례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장례행사 발생시 상조보험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 갑자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조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지난 2006년 11월에 홈쇼핑방송에서 광고하는 흥국생명 “무배당 참사랑 장례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09월 24일 00시30분에 부친이 운명하셔서 흥국생명 콜센타에 전화해장례행사를 요청했다. 그 후 흥국생명 직원이라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으며, 한참 후에 직원이 도착했다. A씨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직원은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단에 들어가는 비용기본이 25만원인데 자기가 아는 곳으로 하면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45만원에 아주 잘해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25만원과 45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은 가운데에 영정사진을 뜻하는 사각형을 그리고 양 옆에1/4원을 그리고 나서 25만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것을 그리고 전제 원을 2개를 그리더니 이것이 45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결국 25만원과 45만원의 차이는 동그라미 차이였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고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무슨 팜플릿이나 카다로그라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볼펜과 종이에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입해놓은 수의가 있어 수의비용이 빠져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직원은 25만원짜리 제단비용을 빼주겠다고 이야기해 다시 물어보니 처음 말과 다른 말을 했다. 보다 못해 “무슨 약관이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냐” 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오리혀 적반하장으로 “상조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인듯 한 곳에 전화통화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자기가 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설명을 해달라고 하냐면서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말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했다. 처음에 명함을 받았을때 경황이 없던 A씨는 흥국생명에서 나온 직원인지 알았지만 명함을 살펴보니 ‘효원상조’의 명함이었다. A씨는 확인차 흥국생명에서 나온 직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연계된 업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직원은 출장비를 요구했다. 황당한 A씨는 “흥국생명에서는 고객에게 와서 출장비를 받아가냐”고 했더니, 이 직원은 “그럼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이후 장례가 끝난 후 지난 2014년 09월 27일 흥국생명 고객센타에 전화 했지만 더 화가 나는 건 흥국생명의 태도였다. A씨는 가입할 당시 상조서비스에 허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이름이 있는 흥국생명에 가입을 한 것인데, 흥국 직원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 흥국생명에서 모집을 했지만,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장례행사를 진행 한다”고 한 것이다. 이후 몇칠 있다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왔다. 회사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흥국생명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상조업체에서 파견된 그 직원의 잘 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닥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조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장례비용은 장례비용대로 나가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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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신고 가장 많은 상위 10위권 업체는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만 총 985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710건으로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상건수는 지난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 2013년 4천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천279건(62억9천800만원)으로 점점 보상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건수가 급증한 것은 상조업체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금년 2014년 9월까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업체는 92곳이다. 그렇다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어디일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디에이치상조’(DH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상조회사별로 살펴보면 ‘디에이치상조’에 대한 피해신고가 136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이치상조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를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자등록이 강제 취소됐다. 다음으로 110건의 피해구제신고가 접수된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공동2위를 차지했다. 피해가 많은 상조회사 2위를 차지한 ‘동아상조’는 현재 정상영업중이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지난 8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밖에 미래상조119(56건), 조은이웃(42건), 하늘지기(39건), 다음세계상조(32건), 대천명(28건), 이지스상조(25건), 로얄라이프(14건) 등이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