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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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1)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한다. 1. 상조, 법정 선수금 50% 확대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지난 2013년 40% 완료)를 보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하는 불입금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7일 법정 선수금 예치와 관련 2014년 상반기까지 총 선수금 3조 2483억 원의 50.1%에 해당하는 1조 6257억 원이 보전됐다고 지난 6월 밝혔다. 보전 기관은 은행 예치 167개사, 공제조합 가입이 89개사, 지급보증이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들의 경우 총 선수금 2조 6052억 원의 50%인 1조 3026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업체들은 총 선수금 4083억 원의 49.4% 에 해당하는 2015억 원을 보전해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급보증 업체들은 총 선수금 2347억 원의 51.7%인 1215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선수금 보전비율이 50%로 상향됨에 따라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도 내놓았다.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선수금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조사가 고객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공제조합이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여 고객에 대한 예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못쓴다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오늘부터 1회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는 비율이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비용·효과분석을 추산하면 1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3. 서울시, 상조회사 ‘44개 위반업체 행정조치’ 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119개 전체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점검 실시>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해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4개 업체의 위반사항 48건 행정처분>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토론회 거쳐 상조업 피해예방 제도개선방안 마련, 정부 건의 예정> 아울러,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취소된 업체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문제 ▶예치기관(은행)의 선수금 관리 한계점 ▶장례·혼례 외 여행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형태 확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서울시는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에 대해 민생피해 지도점검 지속 추진>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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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상조, 본사 문 닫아 부도의혹 제기믿고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회사 부도 및 폐업 직전의 징후는 가입한 회원들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몇칠 이내로 입금시켜 주겠다” “해약이 밀려 조금 늦어진다”는 감언이설로 고객들을 안심을 시킨 뒤 순식간에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제조합 등에 예치된 금액이 없다면 그동안 납입한 상조불입금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도 있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아남상조’는 그동안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해약금을 내주지 않아 아남상조 본사를 찾아간 일부회원들은 부도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회원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남기지 않고 본사 사무실을 ‘서울사무실로 이전한다’는 내용만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남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3만원씩 총 15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내어주지 않아 결국 본사를 방문한 후에야 문을 닫은 것을 알게 되어 가슴이 철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2월 1일 좀 더 나은 장소에서 회원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사무실로 이전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방문해 주신 회원들은 불안해 하지 말고 이전으로 인해 전산설치와 이사 준비로 원활하게 처리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빠른 시일 내 좋은 서비스로 만나겠다고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공지사항 하나 붙였다. 아남상조 한 관계자는 “현재 장례행사는 치루어 주고 있으며, 회원들의 해약환급금이 미루어진 이유는 경영상 이전으로 인한 것이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남상조에 가입 한 일부 회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상조회사와 통폐합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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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무단출금 반환요구’ 거부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월 납부금을 무단인출 하는 일이 발생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상조가입자들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에 효원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효원상조에 근무하는 지인의 권유에 의해 서류만주면 상조금은 본인이 지불한다고 해서 매월 1만원씩 2구좌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가입 후 1회분 2만원만은 지인이 실제 지불했다. 이후 서류전달한사람에게 해지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고 지난 2014년 10월까지 상조부금을 한번도 납입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월 24일 통장에 돈을 입금했는데 당일 2만원이 효원상조 측에서 출금 된 것이다. 이후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총 6만원이 출금되었다. 황당한 A씨는 본사에 전화해 6만원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 했지만 효원상조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조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정해진 해약기간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상조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입한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효원상조 390만원 ‘만원의행복’ 상품은 월 1만원씩 180회차 납부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80회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행사 후 비용을 전부 정산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효원상조 홈페이지 390만원 상품의 경우 아래 나와 있는 ‘상품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회원은 약정기간 만료전에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장례행사 도중, 발인 전에 해당 서비스 상품금액 중 잔금을 회사에 완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방법은 상품의 특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저 일반상조처럼 월 3만원짜리 상품을 편법으로 싸게 보이는 것처럼 상품을 구성한 것 뿐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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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상조회, 창립 9주년 기념행사국내 상조업계 선두 기업인 재향군인회 상조회(대표이사 백영환)가 지난 12월 1일(월) 창립 9주년을 맞아 뉴힐탑호텔 5층 크리스탈 홀에서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백영환 대표이사 및 임직원 가족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빈석훈 팀장 외 25명이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으며, 재향군인회 회장 표창에는 백종선 본부장 외 2명이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재향군인회 상조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뽀빠이 이상용 씨는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백영환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고객은 상조회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나 고객이 없는 상조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재향군인회상조 상품과 서비스가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로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을 쌓은 자는 반드시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 남는다”는 옛말이 있다”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직원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갖고 담당 업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계발 노력을 꾸준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지난 2005년 12월 1일 자본금 2억원으로 출발해 설립 9년만에 회원 수 28만여명, 금융예수금 1,400억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설립 8년만에 최초로 흑자를 시현하고 금년 2014년은 약 25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국내 250여개 상조회사 중 업계 3위에 해당되는 실적이다. 또한, 고객이 납부한 법정선수금 50%를 제1금융권에 전액 현금 예치 완료하고,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으로 고객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과 품격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성을 다하는 상조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금년 11월 11일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소비자大賞”에서 ‘소비자경영부문 우수기업 大賞’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행사는 1부 국민의례, 기념영상,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케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행운권 추첨 폐회식 및 기념품 증정으로 창립9주년 기념행사를 알차게 마무리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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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孝장례 토탈서비스’ 후불제상조 피해요즘 저 출산문제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하면서 우리의 전통장례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장례식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장례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조하면 ‘선불식’과 ‘후불식’ 두가지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납입도 중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머지 미납금을 모두 내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말 그대로 매월 납입금을 내고 행사발생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선불식 상조상품 비용에는 고객모집수당(영업비) +광고비 + 물가상승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격이 비싼 편이다. 문제는 납입도 중 해약시 해약환급율에 따라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만기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원금의 85% 까지만 돌려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불식상조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부에서 할부거래법을 만들어 고객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조회사가 망하고 나서 납입금의 50%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도 일부있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행사 후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우선, 후불제는 미리 납입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 구속력이 없어 돈 떼일 위험은 크지 않다. 따라서, 후불제상조의 장점은 합리적인 절차와 비용이 아무리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선불제 상조’보다는 ‘후불제 상조’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주장하는 장점은 매월 상조 납입금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후불제 상조업체는 회원제 명목으로 회원증서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가입비 5만원씩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아버지는 지난 2010년 6월 26일 ‘이두孝장례 토탈서비스’라는 후불제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회비 선입금 5만원만을 받은 후 회원증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이는 장례발생시 이두장례 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회원증서를 교부해 줬다. 하지만 얼마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후불제상조인 이두孝장례서비스에 전화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지만 홈페이지도 없어진 상태였다. 당시 대표 핸드폰 번호가 있어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이 역시 받지 않았다. A씨는 “이두 상조는 후불제상조였지만 5원씩 선입금 받은 후 회원증서를 만들어 준 회원만 100여명 이다”며,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명의로 상조회사 이름만 변경 후 다시 이런 방식으로 후불제상조를 운영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불제상조’는 ‘선불식상조’와 다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마땅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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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조, 해약금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거부(주)예조는 2010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회사다. (주)예조는 지난 2011년 8월 2일 ‘동방상조’ 회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같은해 9월 인수받은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예조’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회원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10월에는 공동 명의로 회원 통합관리 안내문을 다시 회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문제는 이관 받은 회원들의 해약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약환급금은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예조 측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할 때 이관된 회원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한 환급책임에 대해서는 이전 상조회사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이전 상조회사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경 회원들에게 공동 명의로 발송한 안내문에는 “앞으로는 예조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동안 CMS 출금시 통장에 기재되었던 이전 상조회사의 신한은행예치 관계로 전산 등의 통합문제로 인하여 ‘예조’로 표기되오니”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당사자로서의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해서도 예조 측에서 환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조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회원을 인수 한 예조상조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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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알선 후 리베이트 챙긴 상조회사 적발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 형사2부는 납골시설(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편법으로 받아 운영하면서 납골당 운영자금 32억 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납골시설 운영자인 A재단법인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납골당 등)상담을 통해 특정 장지분양 영업자에게 독점으로 소개·알선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유족들이 납부한 납골당 분양대금 중 최대 30% 가량을 알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국내 굴지의 B상조회사 운영자 S씨 등 5개 상조회사와 유명 병원장례식장 관계자 8명과 이들에게 알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장지분양 영업자 7명 등 모두 15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 납골당 자금의 상당액이 장지상담 전문 G주식회사 대표 C씨를 통해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흘러간 사실 및 장지상담 영업자 소개알선 리베이트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포착된 상조(의전)회사와 장례식장 관련 영업자들에 대한 계좌를 추적했다. 납골당 분양과정에서의 알선료 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장지가 없는 유족은 상조회사(장례지도사나 행사·의전팀장)에게 납골당(장지)을 의뢰하면 상조회사직원들은 자신들과 밀착된 특정 장지를 선정하여 유족들에게 소개시켜줬다. 이후 유족은 장지상담 영업자가 추천한 납골당을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납골당은 장지상담 영업자에게 납골당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지상담 영업자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자신이 받은 영업수수료(분양대금의 40%)중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점 소개 등 대가로 상조회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족이 납골당 분양대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면, 납골당은 600만원을 먹고 그 중 40%인 400만 원을 장지상담 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장지상담 영업자는 여기에서 다시 75%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상조회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설 장묘시설(납골당)이 수도권에만 65개 가량으로 난립해 있고 장지상담(분양)영업자도 250여 명에 달하여 납골당 및 영업자들의 유치 경쟁 심화로 소위 ‘슈퍼 갑(甲)’인 상조회사 측에 뒷돈(알선 리베이트)을 지급하는 구조적·관행적 비리(먹이사슬 구조)가 발생되고 결국 그 알선 리베이트만큼을 유족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장례절차와 관련된 검은 뒷돈은 납골당 알선 과정에서도 만연해 있는데 이는 곧 장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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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라이프, 홍보관에서 과장광고 ‘피해’최근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다.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6ha의 숲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매년 270여 건의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퍼트리기 위해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난달 5일 수립한다고 밝힌바 있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한 후 골분(뼛가루)을 추모 나무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으로 점차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수목장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아래 작은 글씨로 ‘지역주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할머니는 2년전 홍보관에서 ‘로얄라이프’ 상조회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당시 1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있었으며, 강의 할때는 가입만 하면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 우선 수목장과 관련해 당시만 해도 지역이야기를 하지 않아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의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입증서를 살펴보면 “본 증서를 소지한 당사 고객님이 장례서비스를 요청하여 장례 행사 진행시 시립수목장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사용기간의 이용요금을 제공할 것을 약정합니다”로 되어있다. 문제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단, 시립수목장에 안치할 자격이 있는 관내주민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수목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비싼 장례용품을 구매하고 증서를 받았지만 서울에 사는 A할머니는 수목장을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시 타 상조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도 로얄라이프 측에서 선물공세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타 상조에 가입된 회원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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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뱅크상조, “가입안하면 아들 죽는다” 망언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급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하고 보자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는 이렇게 돈 벌이 목적으로 영업이나 수의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상조업은 ‘선불식’과 ‘후불식’ 두가지로 나뉜다. 선불식은 매월 돈을 납부하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를 치룬 후 한번에 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선불식과 후불식 각각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이 힘들 경우 후불제 상조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선불식상조회사건 후불식 상조회사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의(壽衣 염습할 때에 고인에 입히는 옷)를 판매하는 업체다. 스카이뱅크상조는 선불식 상조에서 후불제로 전환한 상조회사다. 문제는 스카이뱅크상조에서 절 처럼 위장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스카이뱅크상조에 사주 팔자를 볼 줄 아는 한 고위급 관계자는 홍보관에서 가입자들을 모아 놓은 후 이혼 및 낙태 등을 지적하여 신기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할머니 한분을 찍어 스카이뱅크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아들이 죽는다”며, 겁을 준 후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이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과거 서울 흑석동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스카이뱅크상조에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의 두 벌 값에 총 350만원을 지불했고 영수증은 B씨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알고 보니 그 350만원은 단지 두 벌의 수의 값이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약정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홍보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속여 수의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 것이다. B씨 부모님은 최근까지도 그 금액으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인증서를 살펴보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스카이뱅크 상조와 관련해 구입한 수의구매비용 환불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소보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피해사례 또한 공정위에도 1건 접수되었다. 대전시청 한 관계자는 “스카이 뱅크상조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선불식 취소해 후불제로 전환했다”며, “후불제상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뱅크 상조에 대해서 공정위에 부당한 사례를 보고했으며, 대전서부경찰서 수사의뢰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먼저 고소한 피해자가 있어 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해 모든 관련서류를 경찰서로 보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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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1천114명 검거경찰청은 지난 1∼10월 장례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등 20건의 사건을 수사해 1천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은 99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범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가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들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화환이나 음식, 상복 등을 파는 장의업체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판매 대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 유치 비용으로 건당 10만∼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체 대표 등이 251명,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화환 업자 등은 220명으로 나타났다. 화환업체는 장례식장에 5천∼1만원의 수거비를 내고 화환을 가져와 재활용,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회사 등과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너무 저렴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인지, 수의는 원산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